심의위원에 1억 뇌물 롯데건설 ‘건설업법’위반혐의

직원 500명 동원 … KTX열차안서 돈 건네

지역내일 2009-09-11
대형 공사를 따내기 위해 입찰 심의평가위원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난 롯데건설이 앞으로 최장 8개월간 공사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은 ‘건설산업법’ 위반혐의로 10일 입건됐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11일 부산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750억원 규모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산업단지 조성사업 2공구 입찰과 관련, 공사입찰 심의위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전 롯데건설 임원 권모씨 등 2명과 금품을 받은 주택공사 간부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을 직접 건넨 혐의로 이 회사 현장소장 이 모씨(45)와 롯데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롯데건설 입찹 뇌물수수사건의 경우 회사를 대표하는 간부가 직접 뇌물을 건넸기 때문에 ‘양벌’규정에 의해 해당 직원은 물론 법인인 롯데건설도 입건된 것”이라며 “건설산업법 위반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법인의 혐의가 인정되면 해당 법인은 6∼8개월 가량 각종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경찰조사결과 롯데건설 측은 직원 500여명을 동원해 심의평가위원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들의 집 근처에 대기시킨 뒤 이 부장을 따라가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평가위원 이씨가 부산 해운대에서 열리는 위원회가 가려고 대전역에서 KTX 열차를 탈 때 3개 건설업체의 직원들이 동승했으며 서로 눈치를 보는 사이 이씨가 화장실을 가는 틈을 타 롯데건설 현장소장 이씨가 뇌물을 건넸다”고 밝혔다. 평가위원 이씨는 이날 롯데건설에 1위, 100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롯데건설은 총 5억원의 로비자금을 준비했으나 더 이상의 평가위원을 매수하는데 실패, 최종적으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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