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개인과외교습 신고자는 모두 4112명으로 집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으나 당초 예상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마감일인 7일까지 보통교과 2626명, 예능 1368명, 기타 118명 등 모두 4112명이 도내 24개 지역교육청에 과외교습을 신고했다.
특히 경기도는 고양(578명) 성남(485명) 안양(381명) 안산(382명) 등 신도시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 신고가 많았고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은 377명에 그쳤다. 여주 연천 가평 등 농촌지역은 8∼21명이 과외교습을 신고해 부유층이 많은 신도시지역일수록 사교육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신고자는 서울(3501명)을 앞질러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2만5000명으로 추정되는 도내 과외교습자 가운데 20%에도 못미치는 인원이 신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체 과외교습자 중 30∼40%는 신고가 필요없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라며 “신고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방송대에 편입학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과외비 신고금액은 교습자의 절반 이상이 학생 1명으로부터 10만원 미만의 교습료를 받고 있다고 신고했다.
학생 1인당 10만원 미만이 전체의 65%인 2675명을 차지했으며 10만∼20만원 미만이 984명, 20만∼50만원 미만이 442명이었다.
반면 50만원 이상 신고자는 11명에 불과했고 100만원 이상을 신고한 교습자는 남양주에서 120만원을 받는다고 신고한 1명뿐이었다.
과세기준이 되는 월수입도 전체의 88%인 3634명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고, 500만원 이상은 4명에 그쳤다.
한편,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신고만 하면 세무조사 등 일체의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교육계에서는 이번 신고가 과외교습자들에게 면죄부만 주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신고를 하지 않다가 걸리더라도 1차에 100만원 이하, 2차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로만 물리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고액과외 방지를 위한 신고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한 관계자는 “교육부의 과외교습자 신고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체계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며 “고액과외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입시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마감일인 7일까지 보통교과 2626명, 예능 1368명, 기타 118명 등 모두 4112명이 도내 24개 지역교육청에 과외교습을 신고했다.
특히 경기도는 고양(578명) 성남(485명) 안양(381명) 안산(382명) 등 신도시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 신고가 많았고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은 377명에 그쳤다. 여주 연천 가평 등 농촌지역은 8∼21명이 과외교습을 신고해 부유층이 많은 신도시지역일수록 사교육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신고자는 서울(3501명)을 앞질러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2만5000명으로 추정되는 도내 과외교습자 가운데 20%에도 못미치는 인원이 신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체 과외교습자 중 30∼40%는 신고가 필요없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라며 “신고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방송대에 편입학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과외비 신고금액은 교습자의 절반 이상이 학생 1명으로부터 10만원 미만의 교습료를 받고 있다고 신고했다.
학생 1인당 10만원 미만이 전체의 65%인 2675명을 차지했으며 10만∼20만원 미만이 984명, 20만∼50만원 미만이 442명이었다.
반면 50만원 이상 신고자는 11명에 불과했고 100만원 이상을 신고한 교습자는 남양주에서 120만원을 받는다고 신고한 1명뿐이었다.
과세기준이 되는 월수입도 전체의 88%인 3634명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고, 500만원 이상은 4명에 그쳤다.
한편,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신고만 하면 세무조사 등 일체의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교육계에서는 이번 신고가 과외교습자들에게 면죄부만 주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신고를 하지 않다가 걸리더라도 1차에 100만원 이하, 2차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로만 물리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고액과외 방지를 위한 신고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한 관계자는 “교육부의 과외교습자 신고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체계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며 “고액과외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입시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