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조원 부자증세 ‘생색내기’ <그래프 1단 2개>

감세혜택 규모는 3년간 17조원 ... 신규지원은 서민의 네배

지역내일 2009-08-26 (수정 2009-08-26 오전 9:11:33)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3년동안 4조원대의 세금을 늘려 받기로 했다. 그러나 ‘부자감세’로 줄어드는 세수가 같은 기간동안 17조원을 넘어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서민들에게도 1조원의 증세를 단행키로 해 이명박 정부의 ‘서민행보’와 엇나간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관련기사 2, 10, 11면
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3년동안 모두 10조5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중엔 2011년에 거둬들일 법인세 5조2000억원을 원천징수로 1년 당겨쓸 게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세수증가효과는 5조3000억원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에 적용되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증세분의 79.6%인 8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대기업에서 원천징수되는 법인세를 빼면 실제 증세규모는 4조2400억원이다. 법인세의 80%가 대기업 몫이므로 대기업은 4조1600억원이 원천징수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서민과 중소기업에게도 1조원규모의 증세계획을 내놓았다.
2008년 전국 전가구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소득이 7.59배 많은데 비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실질적인 증세규모가 서민, 중소기업의 4.24배에 그쳐 저소득층의 증세부담이 고소득층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부는 대기업에게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 R&D(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등 9000억원규모의 세제지원을 약속했다.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신규 세금감면액은 월세소득공제(900억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300억원) 등 2000억원에 그쳤다. 대기업의 25% 수준이다.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면제 추정액인 2000억원을 더해도 4000억원에 지나지 않다.
올해까지 만기인 비과세 감면 혜택을 연장,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규모 역시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2조7000억원인데 반해 서민과 중소기업은 2조6000억원에 그쳤다. 따라서 올 세제개편으로 지원하는 액수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3조5000억원인 데 반해 서민과 중소기업은 최고 3조원으로 5000억원이나 적다.
게다가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부자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3년간 예정된 부자감세는 전년대비 17조5000억원, 기준년도(2007년)대비 70조4400억원이다.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맞물려 부자감세에 대한 유예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내년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운데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증세노력이 부족하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고소득층 대기업의 세금을 늘리고 서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에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하지만 부자감세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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