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나오기까지

국회·여론과 신경전 … 세번의 ‘쓴맛’

지역내일 2009-08-26 (수정 2009-08-26 오후 4:02:36)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만들면서 정부는 세 번의 씁쓸한 맛을 봤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목적제 폐지가 교육단체 등의 반발로 실패했고 사전에 공청회를 열어 여론의 향배를 지켜봤으나 일만 복잡하게 한다는 안팎의 꾸지람을 들어야 했다. ‘부자감세’를 두고 정치권의 압박도 만만치 않았다.

◆교육세 폐지 ‘또’ 실패 =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으로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3대 목적세 폐지계획을 내놓았다. 교통세를 개별소비세에 포함시키고 교육세와 농특세는 본세에 넣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교통세만 국회에서 통과되고 교육세 농특세가 계류되다가 결국 교육관련 이해단체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여론에 민감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여당도 당론을 바꿔 2년유예안을 들고 나왔다.
정부는 교육세 폐지로 줄어드는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내국세 총액의 20.0%→20.5%)하는 방식으로 보전하고 교통세와 농특세 폐지분 역시 일반회계 재원에서 100% 메워 목적세가 폐지되더라도 재원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에 나섰지만 교육계의 단단하고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통과된 교통세법 폐지시기를 3년 연기하고 목적세 폐지를 전제로 통과된 조세특별제한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개정안을 준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교육관련 직접 이해관계자가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부문까지 합쳐 수십만에 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중요한 표밭으로 이해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토로했다.



◆“공청회는 왜 하는거야” = 재정부는 유례없이 세제개편을 앞두고 주요 개편내용에 대한 용역결과를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용역의뢰를 받은 조세연구원은 지난달 7일부터 나흘간 관세제도 개선, 임대소득세 과세, 개별소득세 부과 등을 공론화했다. 논란이 가장 많았던 것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흡연 음주 등 죄악세 부과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등이었다. 전세보증금 과세가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3주택자’로 한정해 도입했다. 에너지 다소비품목 역시 선풍기 등 서민용에도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반발에 대용량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등에 5%만 매기기로 했다. 흡연 음주 등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아예 철회됐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안팎에서 ‘그냥 정부에서 결정해 발표하면 되지, 왜 공청회를 해서 시끄럽게 하느냐’며 말이 많았다”며 “앞으로 공청회를 안 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속도전’과 ‘권위주의’가 여론수렴과정을 불필요한 과정으로 만드는 모습이다.

◆“부자감세유보 압박” = 윤 실장은 “국회 고위관계자로부터 부자감세를 유보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유지하는 것이 어떠냐는 강력한 압박을 받았다”며 “법인세 감세를 연기하자는 주장은 내년 예산편성에서 부족한 세입부문을 메우자는 것이므로 내년에는 법인세 감세 연기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여론을 의식한 여당에서의 강한 압박에도 주장을 꺾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부자감세유보’와 ‘임투세 혜택 유지’는 국회에서 논란거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임투세 일몰 종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부자감세와 맞물려 ‘패키지’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일관성 차원에서 감세를 유지키로 했지만 국회에서 바꿔질 수도 있다”며 “감세가 유보되면 임투세의 일몰 종료 역시 유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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