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사 조합설립 후에 선정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역내일 2009-09-14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은 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에, 입주자대표회의 방식의 경우엔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은 후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사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구성할 경우에는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조합설립인가 후에 선정토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방식으로 추진할 때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건설사간 불필요한 과당경쟁과 로비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거래신고가 지연된 경우 현행 취득세의 1∼5배를 부과하던 과태료를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대로 500만원 이하로 바꿨다. 또 주택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던 주택건설업체 및 대지조성 사업자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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