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의 출발점 ... 은행에 쏠린 자산 ‘재분배’
CMA(종합자산관리계좌)는 태어나는 데도 힘든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살아남는 데에도 적지 않은 풍파를 버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여서 은행의 강한 저항에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은행과의 ‘윈윈전략’과 함께 과잉경쟁을 자율적으로 막고 금융소비자들에게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보호와 함께 CMA가 고객자산관리의 시발점이라는 애초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내부통제와 자산관리능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다.
◆은행과의 악연을 끊어라 = 은행 중심으로 돼 있는 우리나라 금융산업 구조가 증권쪽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은행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006년 1월 정부에서 증권사의 자금이체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은행권이 발끈했다. 국회에 상정된 정부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공식, 비공식적인 로비가 이뤄졌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투자서비스도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에 국회의원들이 증권쪽의 손을 들어줬다.
은행권은 ATM(자동화기기) 보유대수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겠다는 입장을 제시, 또 대치국면을 만들었다. ATM기수가 적은 증권사에 높은 수수료를 매겨 은행 고객들의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였다. 공정위는 증권업계에서 이미 지불한 지급결제망 참가비, 현금지급기 관련 비용, 차등화시 중소형 금융기관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을 만족할 때만 수수료 차등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은행권이 아닌 지급결제망을 참가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공은 은행으로 다시 넘어갔다. 은행은 또 파생상품 심사권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증권쪽에 심사권을 모두 맡길 수 없다는 논리다.
은행과 증권계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과도기에 나타날 만한 마찰이지만 정도가 심해질 경우 소모적인 논쟁으로 번지고 건전한 경쟁을 해칠 수 있어 ‘윈윈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과의 공정경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제공을 노력해야 한다”며 “은행 의존도를 완화하고 금융권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당경쟁은 공적규제를 낳는다 = 증권업계의 공격적인 CMA경쟁이 우려를 낳고 있다. 과열경쟁은 ‘공계좌(잔액이 없는 계좌)’ 논란을 빚고 높은 이자율로 역마진 가능성마저 수면위로 올려놨다.
증권업계는 CMA 고객유치를 위해 직원들에게 할당하고 각종 서비스와 고금리를 약속하고 나섰다.
그동안 과당경쟁은 수익성 저하와 함께 금융감독당국의 통제를 불러왔다.
카드사의 과도한 서비스가 제재를 받기도 했다. 하나은행 마이웨이카드가 파격적인 서비스를 담아 금감원으로부터 사실상 판매불가조치를 받기도 했다.
또 은행들의 고금리특판경쟁은 역마진으로 이어지면서 순이자마진(NIM)을 축소시켰다. 자금조달비용에서 대출이자수익을 뺀 순이자마진의 축소는 곧바로 은행 수익 저하로 이어졌다. 고금리의 은행채로 자금을 조달해 중소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열을 올린 것도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 은행들의 수익성을 갉아먹었다. 결국 금감원이 은행채 발행을 자제시키고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뤄졌다.
증권업계에서도 CMA에 대한 자율규제가 아닌 공적규제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CMA판매를 놓고 벌이는 증권업계의 과당경쟁에 칼을 대겠다는 금감원의 입장이 나와있는 상황이다. 적절한 경쟁은 모두에게 좋을 수 있지만 정도를 넘어서면 CMA가 착근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수익률, 자산관리를 전면에 내세워 국회에서 통과한 CMA가 소비자보호에서 허점을 보인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CMA계좌엔 은행권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주들의 이동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금세 떠날 자금들이다.
◆종합자산관리가 최종 목표 = 은행이 수시입출금식 월급통장을 각종 예금과 함께 펀드, 주식, 부동산, 보험 등 자산관리의 첫걸음으로 만들듯이 CMA 역시 종합자산관리로 가기 위한 첫단추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77년에 미국의 메릴린치가 처음 도입한 CMA가 이젠 종합자산관리를 위한 매개체로 변모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준규 기자 jkpa가@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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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종합자산관리계좌)는 태어나는 데도 힘든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살아남는 데에도 적지 않은 풍파를 버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여서 은행의 강한 저항에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은행과의 ‘윈윈전략’과 함께 과잉경쟁을 자율적으로 막고 금융소비자들에게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보호와 함께 CMA가 고객자산관리의 시발점이라는 애초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내부통제와 자산관리능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다.
◆은행과의 악연을 끊어라 = 은행 중심으로 돼 있는 우리나라 금융산업 구조가 증권쪽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은행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006년 1월 정부에서 증권사의 자금이체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은행권이 발끈했다. 국회에 상정된 정부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공식, 비공식적인 로비가 이뤄졌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투자서비스도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에 국회의원들이 증권쪽의 손을 들어줬다.
은행권은 ATM(자동화기기) 보유대수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겠다는 입장을 제시, 또 대치국면을 만들었다. ATM기수가 적은 증권사에 높은 수수료를 매겨 은행 고객들의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였다. 공정위는 증권업계에서 이미 지불한 지급결제망 참가비, 현금지급기 관련 비용, 차등화시 중소형 금융기관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을 만족할 때만 수수료 차등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은행권이 아닌 지급결제망을 참가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공은 은행으로 다시 넘어갔다. 은행은 또 파생상품 심사권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증권쪽에 심사권을 모두 맡길 수 없다는 논리다.
은행과 증권계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과도기에 나타날 만한 마찰이지만 정도가 심해질 경우 소모적인 논쟁으로 번지고 건전한 경쟁을 해칠 수 있어 ‘윈윈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과의 공정경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제공을 노력해야 한다”며 “은행 의존도를 완화하고 금융권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당경쟁은 공적규제를 낳는다 = 증권업계의 공격적인 CMA경쟁이 우려를 낳고 있다. 과열경쟁은 ‘공계좌(잔액이 없는 계좌)’ 논란을 빚고 높은 이자율로 역마진 가능성마저 수면위로 올려놨다.
증권업계는 CMA 고객유치를 위해 직원들에게 할당하고 각종 서비스와 고금리를 약속하고 나섰다.
그동안 과당경쟁은 수익성 저하와 함께 금융감독당국의 통제를 불러왔다.
카드사의 과도한 서비스가 제재를 받기도 했다. 하나은행 마이웨이카드가 파격적인 서비스를 담아 금감원으로부터 사실상 판매불가조치를 받기도 했다.
또 은행들의 고금리특판경쟁은 역마진으로 이어지면서 순이자마진(NIM)을 축소시켰다. 자금조달비용에서 대출이자수익을 뺀 순이자마진의 축소는 곧바로 은행 수익 저하로 이어졌다. 고금리의 은행채로 자금을 조달해 중소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열을 올린 것도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 은행들의 수익성을 갉아먹었다. 결국 금감원이 은행채 발행을 자제시키고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뤄졌다.
증권업계에서도 CMA에 대한 자율규제가 아닌 공적규제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CMA판매를 놓고 벌이는 증권업계의 과당경쟁에 칼을 대겠다는 금감원의 입장이 나와있는 상황이다. 적절한 경쟁은 모두에게 좋을 수 있지만 정도를 넘어서면 CMA가 착근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수익률, 자산관리를 전면에 내세워 국회에서 통과한 CMA가 소비자보호에서 허점을 보인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CMA계좌엔 은행권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주들의 이동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금세 떠날 자금들이다.
◆종합자산관리가 최종 목표 = 은행이 수시입출금식 월급통장을 각종 예금과 함께 펀드, 주식, 부동산, 보험 등 자산관리의 첫걸음으로 만들듯이 CMA 역시 종합자산관리로 가기 위한 첫단추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77년에 미국의 메릴린치가 처음 도입한 CMA가 이젠 종합자산관리를 위한 매개체로 변모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준규 기자 jkpa가@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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