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환급 크게 증가

지역내일 2009-09-20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납세자가 되돌려받은 세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잘못했거나 추후 증빙자료를 제출해 환급받은 세금이 2조2천656억원으로 전년(1조3천515억원)보다 68% 증가했다.
특히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내거나 잘못 낸 경우에 신청하는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 환급금이 1조5천81억원으로 2007년(6천684억)의 2배가 넘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납세자들이 경정청구를 통해 종부세 환급을 청구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납세자는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내거나 잘못 낸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세대별 합산과제만 위헌 판결이 나면서 인별 합산 과세로 이뤄졌던 2005년분 종부세는 환급 대상에서 빠졌지만 세대별 합산이 적용된 2006년과 2007년분 종부세는 경정청구 대상이다.
한편 올해도 6월까지 경정청구에 따라 납세자들이 되돌려받은 세금이 6천101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납세자가 불복을 청구해 법원의 결정 등으로 돌려받은 세금은 지난해 2천924억원에 달했다.
불복에 의한 환급액은 2005년 8천531억원에서 계속 줄어 2007년 4천822억원에 이어 지난해 3천억원 이하로 떨어졌다.
kaka@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