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소득자의 납세회피액이 1조50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관련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다. ▶관련기사 11면
지난해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각각 6조5506억원과 11조2176억원으로 전체 징수결정액 185조742억원중 9.6%인 17조7682억원의 세금이 국고로 들어오지 못했다. 2007년의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을 합한 13조7244억원보다 4조원이나 많은 규모다. 이는 미수납액이 7조2210억원에서 11조2176억원으로 4조원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불납결손액의 67.9%인 4조4454억원은 체납자의 재산이 없어서 받지 못한 ‘체납자 무재산’에 따른 것으로 이 중 1조3000억원 가까운 규모는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 무재산’에 해당되는 고액체납자의 불납결손금 중 소득세가 1조2498억원에 달했고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각각 177억원, 181억원 이었다.
또 미수납액 중 납기연장과 징수유예가 대폭 늘었다. 지난해 납기연장은 5만7393건으로 전년보다 88.4% 늘었고 징수유예는 144% 증가한 12만7184건이었다. 징수유예규모는 3조8002억원으로 전년 5796억원보다 6배를 넘어섰다. 이중 증여세 징수유예가 404억원에서 1년만에 1656억원으로 4배이상 증가했다.
재정위는 “증여세의 미수납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부동산시장 침체와 주식시장 폭락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현금화하기 힘든 경제상황때문”으로 풀이하면서 “증여세에 대한 납세유예 확대가 증여세 부담을 확대하는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재산은닉에 의한 결손처분과 탈세는 세부담의 형평과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하는 데 역행한다”며 “지난해부터 신규고액체납자만 공개하는 명단공개범위를 전체 고액대상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05년 2135명이었던 10억원이상 고액체납명단은 2006년과 2007년에 2636명, 3047명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800명에 그쳤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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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관련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다. ▶관련기사 11면
지난해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각각 6조5506억원과 11조2176억원으로 전체 징수결정액 185조742억원중 9.6%인 17조7682억원의 세금이 국고로 들어오지 못했다. 2007년의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을 합한 13조7244억원보다 4조원이나 많은 규모다. 이는 미수납액이 7조2210억원에서 11조2176억원으로 4조원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불납결손액의 67.9%인 4조4454억원은 체납자의 재산이 없어서 받지 못한 ‘체납자 무재산’에 따른 것으로 이 중 1조3000억원 가까운 규모는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 무재산’에 해당되는 고액체납자의 불납결손금 중 소득세가 1조2498억원에 달했고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각각 177억원, 181억원 이었다.
또 미수납액 중 납기연장과 징수유예가 대폭 늘었다. 지난해 납기연장은 5만7393건으로 전년보다 88.4% 늘었고 징수유예는 144% 증가한 12만7184건이었다. 징수유예규모는 3조8002억원으로 전년 5796억원보다 6배를 넘어섰다. 이중 증여세 징수유예가 404억원에서 1년만에 1656억원으로 4배이상 증가했다.
재정위는 “증여세의 미수납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부동산시장 침체와 주식시장 폭락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현금화하기 힘든 경제상황때문”으로 풀이하면서 “증여세에 대한 납세유예 확대가 증여세 부담을 확대하는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재산은닉에 의한 결손처분과 탈세는 세부담의 형평과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하는 데 역행한다”며 “지난해부터 신규고액체납자만 공개하는 명단공개범위를 전체 고액대상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05년 2135명이었던 10억원이상 고액체납명단은 2006년과 2007년에 2636명, 3047명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800명에 그쳤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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