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펀드에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는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방안’을 내놓았다.
2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말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유동화방식으로 만든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이 올해 말까지 지방미분양주택을 60%이상 취득하면 30%의 법인세 추가과세와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투자상품으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감면비율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그 외의 지역은 100%다.
자산유동화 방식이란 주택건설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을 신탁회사에 위탁해 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취득,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 미분양주택 리츠와 펀드도 지방 미분양주택을 60%이상 취득해야 세제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
한명진 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미분양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으로 지난해말 26만5000호였던 미분양주택이 올해 7월말 현재 14만호로 크게 줄었지만 아직도 지방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미분양주택 관련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조치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주택의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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