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접수한 신고 중 신문고시위반행위가 9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3년간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를 분석한 결과 782건의 신고 중 756건(96.6%)이 신문고시 위반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신문고시는 신문업체가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해놓고 과잉경쟁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6년엔 125건중 118건(94.4%)이 신문고시위반건이었고 2007년엔 360건 중 354건(98.3%)이었다. 지난해에는 297건 중 284건(95.6%)이 신문고시 위반을 신고해왔다.
신고포상금도 신문고시위반건에 쏠렸다. 2006년엔 1억5400만원중 1억3500만원(88%)을 차지했고 2007년과 지난해에는 7억1700만원 중 5억300만원(70^), 3억3500만원 중 3억600만원(91%)가 해당됐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금지 행위와 관련해서는 3년간 각각 11건의 신고가 들어와 2억4805억원, 90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고 대규모 소매업고시 위반행위로는 4건이 적발돼 42억5000만원의 포상금이 나갔다.
예결특위에서는 포상금 지급예산과 홍보비가 많이 남았다며 공정위의 안일한 신고제 운영을 질타했다. 지난해 예산액 6억원 중 2억2500만원을 청사임차료 등으로 전용하고 포상금은 3억3500만원, 홍보비는 2600만원 집행했다.
특위는 “위원회가 2006년도 결산심사시 신고포상금이 편중집행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홍보강화를 명시적으로 요구했지만 2년연속 홍보예산을 축소 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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