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리포트]이성남 의원 - 국세물납제도는 세금'할인'제도?
“합법적 탈세창구” 비판에 캠코 "내년부터 제도 개편 효과 있을 것"
지역내일
2009-09-24
(수정 2009-09-25 오전 8:51:46)
기업들이 세금으로 낸 주식을 대부분 헐값에 되사가 사실상 ‘탈세’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회 정무위 이성남(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물납제도’를 통해 세금 명목으로 현금 대신 납부된 비상장주식이 대부분 다시 주식을 납부한 기업들에게 싸게 되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물납제도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유가증권의 가격이 당해 재산가액의 절반을 넘고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렇게 걷힌 주식은 국세청으로부터 캠코가 위탁관리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매각된 73개 회사의 물납주식 중 74%에 해당하는 54개사의 주식이 모두 주주나 자사, 또는 관계사로 다시 매각됐다. 2008년엔 76개사 중 56개사가, 2007년엔 46개사 중 28개사가, 2006년엔 59개사 중 48개사가 세금을 현금 대신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한 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뒤 헐값으로 되사갔다.
물납된 주식 매각에 따른 회수율도 저조하다. 올해에는 1592억원의 세금 대신 물납됐던 주식들이 물납가액의 58%에 불과한 919억원에 팔렸고, 2008년에는 66.6%, 2007년에는 63.7%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이성남 의원은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이 떨어져 납부받은 후 매각 과정에서 유찰이 거듭되다보니 결국 이를 필요로 하는 납세자나 특수관계인에게 넘어간다”며 “현금이 없거나 조달이 불가능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물납제도가 오히려 합법적인 탈세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캠코 측은 “제도를 개편이 꾸준히 돼왔기 때문에 재매각 문제, 회수율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캠코 우종철 홍보팀장은 “지난해와 올해 증가한 물납주식 상당수는 2007년 말 제도 개편을 앞두고 몰린 물량”이라고 해명했다. 개편된 내용에 따르면 증여인 경우에는 물납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인 경우에도 부동산과 주식을 함께 상속 받았다면 현금화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우 팀장은 “주식이 물납돼서 재매각되기까지는 최장 2년까지 걸린다”며 “올해까지의 물납주식이 매각되면 눈에 띄는 감소세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국세물납제도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유가증권의 가격이 당해 재산가액의 절반을 넘고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렇게 걷힌 주식은 국세청으로부터 캠코가 위탁관리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매각된 73개 회사의 물납주식 중 74%에 해당하는 54개사의 주식이 모두 주주나 자사, 또는 관계사로 다시 매각됐다. 2008년엔 76개사 중 56개사가, 2007년엔 46개사 중 28개사가, 2006년엔 59개사 중 48개사가 세금을 현금 대신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한 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뒤 헐값으로 되사갔다.
물납된 주식 매각에 따른 회수율도 저조하다. 올해에는 1592억원의 세금 대신 물납됐던 주식들이 물납가액의 58%에 불과한 919억원에 팔렸고, 2008년에는 66.6%, 2007년에는 63.7%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이성남 의원은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이 떨어져 납부받은 후 매각 과정에서 유찰이 거듭되다보니 결국 이를 필요로 하는 납세자나 특수관계인에게 넘어간다”며 “현금이 없거나 조달이 불가능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물납제도가 오히려 합법적인 탈세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캠코 측은 “제도를 개편이 꾸준히 돼왔기 때문에 재매각 문제, 회수율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캠코 우종철 홍보팀장은 “지난해와 올해 증가한 물납주식 상당수는 2007년 말 제도 개편을 앞두고 몰린 물량”이라고 해명했다. 개편된 내용에 따르면 증여인 경우에는 물납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인 경우에도 부동산과 주식을 함께 상속 받았다면 현금화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우 팀장은 “주식이 물납돼서 재매각되기까지는 최장 2년까지 걸린다”며 “올해까지의 물납주식이 매각되면 눈에 띄는 감소세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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