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적극 활용해야
당첨기회 높아 … 20~30대 내집마련 기회
분양시장에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잡지 못한 20~30대들에게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희소식으로 다가오고 있다.
청약통장 단기가입자는 물론 사회초년생들도 당첨기회가 높아 내집 마련의 기회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별공급되는 각종 제도가 신설됐고 공급물량도 넉넉한 편이다.
서초 우면, 강남 세곡, 하남 미사, 고양 원흥지구 등 시범분양될 보금자리 주택은 역세권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또 분양가가 3.3㎡당 850만~1150만원대라 주변시세에 비해 30~40%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근로자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 공급 등에는 20~30대가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볼만 하다.
근로자 생애최초 공급조건은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년 이상 가입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예 2008년 311만5000원)인 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특히 이번 당첨자선정은 순차제가 아닌 추첨제 방식이다. 2~6년 이하로 청약저축통장에 단기가입한 사람이라도 운에 의한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생애최초 입주자 선정은 지역우선접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이어 지망(1~3지망), 전산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대부분 1지망에서 청약이 마감될 것으로 보이니, 우면, 세곡, 미사, 원흥지구 중 1지망으로 선택할 곳을 신중히 결정해야한다. 시세차익은 세곡, 우면지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약물량이 많은 미사·원흥지구가 당첨확률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내년 4월 송파 위례신도시에서 사전예약이 또 있을 예정이므로 본인에게 맞는 청약전략을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그리고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이 안된 신혼부부라면 생애최초 주택 청약 특별공급보다는 신혼부부 물량(60㎡이하 분양)을 노리는 것이 좋다. 생애최초 주택 청약은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하지만, 신혼부부는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순위가 되기 때문인데, 단 자녀가 있어야 신혼부부 청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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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기회 높아 … 20~30대 내집마련 기회
분양시장에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잡지 못한 20~30대들에게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희소식으로 다가오고 있다.
청약통장 단기가입자는 물론 사회초년생들도 당첨기회가 높아 내집 마련의 기회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별공급되는 각종 제도가 신설됐고 공급물량도 넉넉한 편이다.
서초 우면, 강남 세곡, 하남 미사, 고양 원흥지구 등 시범분양될 보금자리 주택은 역세권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또 분양가가 3.3㎡당 850만~1150만원대라 주변시세에 비해 30~40%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근로자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 공급 등에는 20~30대가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볼만 하다.
근로자 생애최초 공급조건은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년 이상 가입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예 2008년 311만5000원)인 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특히 이번 당첨자선정은 순차제가 아닌 추첨제 방식이다. 2~6년 이하로 청약저축통장에 단기가입한 사람이라도 운에 의한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생애최초 입주자 선정은 지역우선접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이어 지망(1~3지망), 전산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대부분 1지망에서 청약이 마감될 것으로 보이니, 우면, 세곡, 미사, 원흥지구 중 1지망으로 선택할 곳을 신중히 결정해야한다. 시세차익은 세곡, 우면지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약물량이 많은 미사·원흥지구가 당첨확률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내년 4월 송파 위례신도시에서 사전예약이 또 있을 예정이므로 본인에게 맞는 청약전략을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그리고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이 안된 신혼부부라면 생애최초 주택 청약 특별공급보다는 신혼부부 물량(60㎡이하 분양)을 노리는 것이 좋다. 생애최초 주택 청약은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하지만, 신혼부부는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순위가 되기 때문인데, 단 자녀가 있어야 신혼부부 청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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