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업 동의요건 충족 위한 공원 편입 안돼”
강남구 “자연공원 포함 불가피, 기부채납 계획”
서울 강남구청이 강남의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개포동 567번지 일대) 개발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공원 편입과 사업방식 등에 제동을 걸어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연일 서울시청 앞마당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주장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서울 강남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 300여명이 지난 7일 서울시청 별관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시-강남구청, 공원편입 싸고 마찰 = 강남구청은 지난 5월 13일 민간사업자로부터 구룡마을과 주변지역을 포함한 49만여㎡에 대한 정비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주민공람 절차를 거쳤다.
구룡마을 개발계획에는 분양주택 1500여 가구와 임대주택 1200여 가구 등 총 2700가구의 아파트와 저층형 타운하우스가 들어서도록 돼 있다. 임대주택은 단지내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지어 현재 거주민들이 공사 중에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특히 토지소유주들의 특혜 논란 등을 고려해 세입자 대책과 기부 체납 비율에 초점을 맞춰 개발이 추진되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요건(소유권 등)을 갖추기 위해 보존용지인 도시자연공원을 정비구역에 편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남구청의 민영개발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룡마을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며 “사업시행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주변지역을 개발구역으로 포함하거나 단순히 사업제안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보전용지인 도시자연공원을 구역안에 편입하는 것은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최근에 국토해양부에 보존용지인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한 뒤 주변지역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 강남구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사업구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해 자연녹지지역(전답)내 토지확보가 어렵고 사업구역의 정형화를 위해 도시자연공원을 불가피하게 개발구역에 포함한 경우로 판단된다”며 “민간개발시 전체 토지의 68% 이상을 공공시설(공원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로 조성해 기부채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영이냐 민영이냐” = 또 서울시는 강남구청이 추진하는 민영개발 방식에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건변화에 따라 부득이 개발하는 경우 다른 지역의 파급효과와 형평성, 거주자 이주대책 등을 위해 공공주도의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공영개발로는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없기 때문에 민영개발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공영개발이 추진될 경우 지역내 주민 중에서 1989년 1월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선별적으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밖에 없다”며 “거주민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빚어지기 때문에 소외계층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개발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주민 “민영이든 공영이든 입주대책이 필요” = 구룡마을 주민들은 민영개발이 아니라 공영개발이라도 거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을 내놓는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은심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부회장은 “서울시가 자연공원 편입을 이유로 민영개발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공영개발 등 다른 방안이라도 민영개발과 똑같은 조건으로 거주민들에 대해 임대아파트 입주를 보장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기 서울시의원은 8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룡마을에 대한 서울시와 강남구의 엇갈린 개발방식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다”며 “최저 주거수준 이하에서 고통 받는 주민 우선의 정책을 즉각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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