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사장 남영우)은 28일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보증 약관이 수분양에게 불리하다며 △보증사고 조건 △보증채무이행방법 결정 △관할법원 조항 등을 개정할 것을 시정권고한 바 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약관개정으로 약관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고, 입주예정자의 재산권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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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약관개정으로 약관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고, 입주예정자의 재산권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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