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사용자 법치 무시 지나쳐

공권력 무시하는데 정부는 방관

지역내일 2001-07-24 (수정 2001-07-25 오후 5:20:35)
“합법보장 불법필벌의 원칙을 되뇌이던 정부가 레미콘 사업장에서 벌어진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24일 오전 대검찰청(서울 서초구) 앞에서 모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들은 이날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처벌 촉구 시민고발대회’를 열고 “레미콘회사 사용자들은 합법적으로 설립절차를 마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에 불응하며 오히려 근로자 500여명을 해고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며 “건설운송노조는 물론 노동부마저 검찰에 구속처벌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수사조차 제대로 진행시키지 않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검찰에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시켰다.
이들은 또 유진레미콘 유재필 회장 등 레미콘 사용자들이 노동위원회 판정, 법원의 판결 등을 무시하고 나선 것과 관련 아연실색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4월 6일 “레미콘 사용자들은 노동법과 나아가 헌법적 보호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는 요지의 판정을 했


어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4월 13일 “레미콘 운송기사들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했어도 유 회장 등은 레미콘기사들로 구성된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본지 7월 18일자 21면 보도).
레미콘 사용자들로 구성된 ‘레미콘 공업협회’측은 “97년 대법원 판례 등에는 레미콘기사는 개인사업자라고 돼 있다”며 “이번에도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교섭에 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레미콘 사용자들의 주장은 사기”라는 것이 다산인권센터 김칠준 변호사의 반박이다.
12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김 변호사는 “레미콘기사들은 연장근로수당, 연·월차휴가, 퇴직금 지급 등을 보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노조를 인정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비용이 지불될 것이라는 사용자 쪽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레미콘기사들이 인정해 달라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성이고, 노동위원회나 법원 등도 이점을 고려,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며 “레미콘 사용자들이 들고 나온 대법원 판례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기초해 볼 때 레미콘 기사들이 개인사업자라는 얘기여서 레미콘노조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0일부터 서울 광화문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 이용식 위원장도 “법치를 내세워 노동자들에겐 구속·수배의 칼날을 들이미는 정부가 레미콘 사용자들의 공권력 무시행위를 묵과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 나선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조차 이처럼 지지부진하다면 노동자들의 분노는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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