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잣대 엄격해졌다

서울고법, ‘개발편의 따른 지자체 조례’ 무효 … 가락동 재건축도 중단

지역내일 2009-10-05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인근에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21면
시민들의 주거와 관련된 중요 사안을 개발 편의에 맞춰 일률적으로 진행하고,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사안에 있어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일방적인 개발’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행정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안양시 주민 84명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기도 조례는 무효”라며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상위법령인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으며 노후·불량 건축물을 일률적으로 판단해 재개발 지역을 정한 것 역시 잘못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정비대상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상위법령인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위반된다”며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산정 과정에서 철거가 불가피한지를 따져보는 건축연수 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건축물대장에서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대상 건물로 선정해 정비구역 지정처분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행당동 주민들도 지난 6월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조례가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일에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을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서명수 부장판사)는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계획이 바뀌는 경우, 조합원 1/2 이상이 동의하는 일반결의가 아니라 2/3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를 해야 한다”며 가락시영아파트의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가 무효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올해 초 대법원이 재건축 사업계약의 경우 엄격한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사업계획 변경에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달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련 사건 판결 등 유사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