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G정보통신이 올해초에 삼성전자의 연구인력 4명을 채용하려 시도했다며
LG전자에 '경고'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LG정보통신이 삼성전자의 휴대폰 단말기 연구인력 4명을 부당하게 유인해 채용하
려 한 것은 삼성전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방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활동
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인정된다며 이 회사를 최근 인수한 LG전자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LG측의 이번 스카우트 시도는 삼성전자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아
경고조치에 그쳤다"며 "그러나 일부 대기업의 잘못된 경쟁사 인력빼가기에는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LG정보통신은 지난 3월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연구개발작업을 하
던 삼성전자 직원 4명에게 1억2천만에서 1억5천만원까지의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해 고용계
약을 체결한 뒤 4월에 그 일부인 8천만∼1억원을 통장을 통해 송금했다. 그러나 이들 4명연
구직원은 고심끝에 결국 삼성전자를 떠나지 않았다.
공정위는 LG정보통신의 이번 시도가 경쟁사에 근무중인 인력을 채용하려면 퇴직후에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쟁법령의 규정을 위반했고 인터넷 등 대중적 매체를 통하지 않고
개별접촉을 통해 전직을 제의한 점은 부당한 채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 결과
삼성전자는 관련 제품의 후속모델 개발이 10개월정도 늦어졌고 수출도 지연됐다는 주장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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