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도 못하면 재개발 중단해야”

지역내일 2009-10-06
부제 : 인천시의회 재개발 재정착 높이는 조례안 추진 …상위법과 충돌로 현실화 미지수

인천시의회가 도시재개발지역 원주민을 대상으로 이주와 생활대책 등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의회 허식 박승희 의원 등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를 이주대책용 분양가로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이주대책 등에 관한 조례안’을 5일 발의했다. 조례안은 또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도 종전주택 전용면적까지는 이주대책용 분양가로 공급하고 초과면적은 일반분양가로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주 대책용 분양가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토지가격과 건축물 건설 원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결국 85㎡ 이하는 추가분담금을 없애자는 것이다.
허식 인천시의원은 “자칫 쫓겨날 위험에 처한 원주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시의회의 움직임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 조례안이 상위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특성에 맞는 이주대책을 세우도록 정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허 시의원은 “이 법 제78조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가 취해야 할 최소한 기준과 절차를 만들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허 시의원은 “이 정도도 원주민에게 해주지 못하는 도시재개발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을 오는 11월 열리는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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