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자는 어쩌라고”

지역내일 2009-10-06 (수정 2009-10-06 오후 2:16:59)

서울시 ‘5대 종합대책’ 발표
환경단체·피해학부모 “알맹이가 없다”

서울시가 ‘5대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이 없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지역 ‘석면어린이집’ 사건에 따라 서둘러 발표한 대책에 정작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다.<본지 9월 25일자 4면 참조>



◆석면지도 작성, 주민감시단 운영 = 서울시는 5일 ‘5대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공공건축물을 포함, 철거나 멸실을 앞둔 민간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건물의 석면 위치나 함유량 등을 ‘석면 지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시내에는 뉴타운 6개 지구 9개 구역 125만6345㎡와 4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14만7722㎡에서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 이 중 석면 철거대상 자재면적은 23만9732㎡에 이른다.
시는 또 주민·학부모·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민감시단을 운영해 철거 대상 건물의 석면 사전조사부터 철거, 철거 후 관리 및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전문가 자문단은 철거현장 석면을 직접 점검한다.
석면건물 철거 때 현장에서 감독하는 ‘감리자’ 지정도 의무화해, 사업시행자가 감리비용을 구청장에게 예치하면 구청장이 감리업체를 직접 선정·관리하기로 했다. 또 시는 현재 건물 철거 주체와 시공 주체가 이원화된 체계를 바꿔 철거부터 시공까지 일원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철거비용 현실화 = 석면 철거 처리비용을 현실화해 부실 철거를 예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석면환경협회가 산정한 적정 석면 철거 공사비는 6만~8만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2만5000원/㎡에 불과해 부실한 철거와 관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석면 건축물 철거 위반 땐 형사고발 등 강력조치를 하도록 벌칙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석면 해체·제거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과 가칭 ‘석면관리안전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김영걸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석면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출자 자료’ 작성 시작해야” = 하지만 서울시가 석면관리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게 만든 성동구 왕십리뉴타운지역 불법 석면철거에 대한 피해자 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피해 어린이와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우선 필요하다.
이지현 서울환경연합 팀장은 “예전에 비해 많이 진전된 내용이지만 피해대책이 전무하다”며 “이미 석면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있고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더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노출자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또 “그간 서울시는 감리단 활동내용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다는 석면 철거시 대기질 모니터링 자료 공개요청을 거부해왔다”며 “앞으로 잘 하겠다는 계획만으로는 안심이 안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왕십리뉴타운지역 불법 석면철거 동영상이 공개됐을 때 서울시는 홍익어린이집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 뉴타운이나 보육 어느 부서에서도 담당이 아니라고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
홍익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이와 관련 어린이 건강영향조사와 서울시 학부모 공동조사단 등을 제안했지만 서울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선일 김진명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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