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부지, 그린벨트 해제 원칙 어겨

국무회의 확정 기준 무시 … “무분별한 해제” 비판

지역내일 2009-10-06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스스로 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권선택 의원은 6일 환경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부지로 선정한 4곳은 지난해 9월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약칭 9·30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30원칙은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스스로 정한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그린벨트 추가 해제 대상지는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환경평가 3~5등급지를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다.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는 지자체가 국토해양부의 확인을 받아 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보금자리주택부지 가운데 상당 면적의 2등급지가 포함돼 있고, 심지어 1등급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하남 미사의 2등급지 64.9%, 강남 세곡지구의 2등급지 12.2%, 고양 원흥지구의 1·2등급지 창릉천 동측 등이 해제 지역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9·30원칙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가운데 산지는 표고 70m 이하인 곳으로 제한했다. 9.30원칙 발표 이전에는 표고 170m 이상을 제척했지만, 당시 해제 면적을 높이는 대신 해제기준을 강화해 70m 이상을 제적하는 것으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보금자리주택부지로 지정된 강남세곡지구의 북서측 대모산 연결지역은 표고 70m 이상지역임에도 해제됐다.
뿐만 아니라 도시간의 연담화(2개 이상의 도시가 각각 팽창 접근하며 하나의 대도시로 연결되는 현상)를 막고 다른 지역과의 갈등을 초래하는 지역은 그린벨트 최소폭을 기존 2㎞에서 5㎞로 강화했다.
하지만 서초 우면지구와 하남 미사지구는 각각 경기도 과천시와 서울시 강동구와 경계부에 접하고 있어 도시간 연담화가 우려돼 5㎞ 기준이 적용되야 하지만,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수도권 지역의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가 심각한 우려 수준”이라며 “환경부가 원칙에 위배되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그린벨트 훼손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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