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범대위 무리한 요구로 결렬”
범대위 “공식협상 안해 … 책임회피”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9개월이 지났지만 희생자 5명의 장례는 물론 철거민 보상마저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와 철거민측 사이에 진실공방을 벌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타결 직전까지 왔지만 범대위가 무리한 요구를 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범대위측은 책임회피성 ‘거짓 증언’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오세훈 시장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부터다. 오 서울시장은 지난 8일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해 수차례 협상을 추진해 타결 직전까지 왔지만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범대위가 임시 영업장 보장과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해 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사태 해결을 방치하고 있다는 일각의 의견과 관련, 그 동안 드러내진 않았지만 장례 및 유가족 지원 등 중재 협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용산구와 함께 5회에 걸쳐 공식적인 중재협상을 진행했으며 지난 7월 초부터는 직접 나서서 한국교회봉사단과 함께 16차례에 걸쳐 중재협상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8월 중순 한국교회봉사단에서 제시한 사망자 위로금, 장례비 지원, 세입자 보상금 등이 포함된 중재안에 대해 합의 직전에 이르렀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범대위 측이 정부 사과와 임시 상가 등 추가요구를 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시 상가에 대해서는 재개발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으나 진행 과정은 조합의 일이라며 조합과 세입자들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거듭 주장했다. 사인 간의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셈이다.
범대위 측은 유가족과 범대위가 무리한 요구안을 앞세워 협상이 결렬됐다는 오 서울시장의 말은 ‘거짓 증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와 공식적인 협상을 벌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 직전까지 간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범대위 측은 “몇 차례 실무접촉을 제외하고 중앙정부나 서울시, 용산구, 조합 측과 그 어떤 공식적 협상을 벌인 적이 없었다”면서 “한국교회봉사단의 경우,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장례비를 마련하겠다는 선의를 표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범대위 측은 백번 양보해 설령 협상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정부 사과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서울시가 임시 상가는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협상이 타결될 수 있겠느냐는 입장이다. 이 두 사안은 참사 이후 지속적으로 범대위가 요구하고 있는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범대위 측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진행되는 뉴타운이나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공익사업”이라면서 “(임시 상가에 대한) 오 시장의 발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 논리이자 소극적인 법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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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공식협상 안해 … 책임회피”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9개월이 지났지만 희생자 5명의 장례는 물론 철거민 보상마저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와 철거민측 사이에 진실공방을 벌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타결 직전까지 왔지만 범대위가 무리한 요구를 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범대위측은 책임회피성 ‘거짓 증언’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오세훈 시장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부터다. 오 서울시장은 지난 8일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해 수차례 협상을 추진해 타결 직전까지 왔지만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범대위가 임시 영업장 보장과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해 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사태 해결을 방치하고 있다는 일각의 의견과 관련, 그 동안 드러내진 않았지만 장례 및 유가족 지원 등 중재 협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용산구와 함께 5회에 걸쳐 공식적인 중재협상을 진행했으며 지난 7월 초부터는 직접 나서서 한국교회봉사단과 함께 16차례에 걸쳐 중재협상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8월 중순 한국교회봉사단에서 제시한 사망자 위로금, 장례비 지원, 세입자 보상금 등이 포함된 중재안에 대해 합의 직전에 이르렀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범대위 측이 정부 사과와 임시 상가 등 추가요구를 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시 상가에 대해서는 재개발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으나 진행 과정은 조합의 일이라며 조합과 세입자들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거듭 주장했다. 사인 간의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셈이다.
범대위 측은 유가족과 범대위가 무리한 요구안을 앞세워 협상이 결렬됐다는 오 서울시장의 말은 ‘거짓 증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와 공식적인 협상을 벌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 직전까지 간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범대위 측은 “몇 차례 실무접촉을 제외하고 중앙정부나 서울시, 용산구, 조합 측과 그 어떤 공식적 협상을 벌인 적이 없었다”면서 “한국교회봉사단의 경우,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장례비를 마련하겠다는 선의를 표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범대위 측은 백번 양보해 설령 협상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정부 사과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서울시가 임시 상가는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협상이 타결될 수 있겠느냐는 입장이다. 이 두 사안은 참사 이후 지속적으로 범대위가 요구하고 있는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범대위 측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진행되는 뉴타운이나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공익사업”이라면서 “(임시 상가에 대한) 오 시장의 발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 논리이자 소극적인 법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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