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파생상품 손실에 대한 책임론, 저축은행 정책 문제 등으로 여야로부터 집중적인 추구를 받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직무유기’론으로 예보를 직접 압박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관련 법규 문제로 돌려 숨통을 틔워주는 형국이다.
◆“예보 대응 미온적” 공통 지적 =
여야는 9일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파생상품으로 인한 우리은행의 위험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예보는 2007년 5월 31일, ‘FY 06 금융지주그룹의 경영위험 분석’을 통해 우리은행에 대해 위험가중자산비율이 은행지주그룹 중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2008년도 마찬가지. 예보가 1월 23일 예금보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우리은행의 CDO 투자손실 문제가 구체적으로 지적됐다. 보고서에는 △철저한 원인 분석 △손실 최소화 방안 △재발방지 제도 개선 방안 마련·보고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예보가 9월 전까지 황 전 회장에 대해 내린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지난해 4월 예보는 실무자급 임직원에 대해서만 징계요구 조치를 취하고 황 전 회장에 대해서는 성과급 삭감만을 권고했다. 올 1월에도 예보위는 이종휘 행장과 박해춘 전 행장에 대해서만 ‘주의’조치를 내렸다.
◆“직무유기” VS “관련법규 탓” =
여야는 그러나 이와 같은 예보의 미온적인 대처에 다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예보가 황 전 회장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은 대통령 측근에 대한 봐주기라는 입장이다. 이 행장과 박 전 행장 역시 동일한 사안으로 주의조치를 내렸다가 다시 징계수위를 높여 경고조치를 한 것은 스스로 그간의 징계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셈이라는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석현(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정작 관리감독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손실확대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예보의 직무유기”라며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의 ‘애매한’ 관계가 주된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 투명성 보장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에 따르면 예보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자율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금융회사의 일상 경영에는 간섭할 수 없으며 MOU상 목표 이행 여부를 사후 점검해 목표 미달에 대해서만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고승덕(한나라당) 의원은 “관련 법규와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에 예보와 우리은행 사이의 갈등이 벌어지고 우리은행의 경쟁력 약화요인이 되고 있다”며 “적정선에서 일상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잔혹사’ =
한편 우리은행은 전신인 한빛은행을 포함해 역대 행장 모두가 크고 작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승덕(한나라당) 의원이 발표한 ‘우리은행장 징계현황’에 따르면 김진만 전 한빛은행장은 2001년 관악지점 1000억원대 불법 대출사건으로 문책 경고, 부실업체 부당 대출 문제로 주의를 받았다. 이덕훈 전 우리은행장은 2003년 (주)쌍용 부산지점 무역금융 사기사건, 우리카드, 초과성과급제 등의 문제로 3번의 징계를 받았다.
황영기 전 회장은 최근의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 외에도 2006년, 2008년에 각각 경고와 주의적 경고 상당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박해춘 전 행장은 올해 황 전 회장과 함께 CDO, CDS 투자 손실에 대해 경고를 받았으며 이종휘 현 행장은 2006년 성과급 과다지급으로 경고를, 지난해 재무목표 미달로 임원주의 상당의 조치를 받았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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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대응 미온적” 공통 지적 =
여야는 9일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파생상품으로 인한 우리은행의 위험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예보는 2007년 5월 31일, ‘FY 06 금융지주그룹의 경영위험 분석’을 통해 우리은행에 대해 위험가중자산비율이 은행지주그룹 중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2008년도 마찬가지. 예보가 1월 23일 예금보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우리은행의 CDO 투자손실 문제가 구체적으로 지적됐다. 보고서에는 △철저한 원인 분석 △손실 최소화 방안 △재발방지 제도 개선 방안 마련·보고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예보가 9월 전까지 황 전 회장에 대해 내린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지난해 4월 예보는 실무자급 임직원에 대해서만 징계요구 조치를 취하고 황 전 회장에 대해서는 성과급 삭감만을 권고했다. 올 1월에도 예보위는 이종휘 행장과 박해춘 전 행장에 대해서만 ‘주의’조치를 내렸다.
◆“직무유기” VS “관련법규 탓” =
여야는 그러나 이와 같은 예보의 미온적인 대처에 다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예보가 황 전 회장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은 대통령 측근에 대한 봐주기라는 입장이다. 이 행장과 박 전 행장 역시 동일한 사안으로 주의조치를 내렸다가 다시 징계수위를 높여 경고조치를 한 것은 스스로 그간의 징계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셈이라는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석현(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정작 관리감독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손실확대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예보의 직무유기”라며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의 ‘애매한’ 관계가 주된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 투명성 보장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에 따르면 예보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자율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금융회사의 일상 경영에는 간섭할 수 없으며 MOU상 목표 이행 여부를 사후 점검해 목표 미달에 대해서만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고승덕(한나라당) 의원은 “관련 법규와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에 예보와 우리은행 사이의 갈등이 벌어지고 우리은행의 경쟁력 약화요인이 되고 있다”며 “적정선에서 일상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잔혹사’ =
한편 우리은행은 전신인 한빛은행을 포함해 역대 행장 모두가 크고 작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승덕(한나라당) 의원이 발표한 ‘우리은행장 징계현황’에 따르면 김진만 전 한빛은행장은 2001년 관악지점 1000억원대 불법 대출사건으로 문책 경고, 부실업체 부당 대출 문제로 주의를 받았다. 이덕훈 전 우리은행장은 2003년 (주)쌍용 부산지점 무역금융 사기사건, 우리카드, 초과성과급제 등의 문제로 3번의 징계를 받았다.
황영기 전 회장은 최근의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 외에도 2006년, 2008년에 각각 경고와 주의적 경고 상당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박해춘 전 행장은 올해 황 전 회장과 함께 CDO, CDS 투자 손실에 대해 경고를 받았으며 이종휘 현 행장은 2006년 성과급 과다지급으로 경고를, 지난해 재무목표 미달로 임원주의 상당의 조치를 받았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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