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3자녀 공급 첫날 3.7대 1
707가구중 189가구 미달 ... 청약 오전 6시로 앞당겨
지역내일
2009-10-12
(수정 2009-10-13 오전 12:00:25)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사전예약 접수 결과 첫날 평균 3.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경기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 지구에대한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청약 접수에서 707가구 모집에 2602명이 신청해 평균 3.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청약은 3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85점 이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를 대상으로 각각 물량을 배정해 청약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가 1772명, 경기 거주자 787명, 인천 거주자 43명이 각각 신청했다. 전체 모집가구수의 27%인 189가구는 미달됐다. 70가구를 모집하는 서울 강남 세곡지구에 3가구가 미달했고, 하남 미사는 469가구 모집에 156가구, 고양 원흥은 125가구 모집에 30가구가 각각 미달됐다. 서초 우면은 43가구 모두 모집 가구수를 채웠다.
미달된 189가구는 13일 3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 70점 이상자를 대상으로 2순위 신청을 받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15일부터 시작하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인터넷 청약 개시시간을 종전 9시 30분에서 3시간 30분 앞당겨 오전 6시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인 청약접수자를 위한 것으로 인터넷 접수 청약시간은 당초 오전 9시30분~오후 6시에서 오전 6시~ 오후 6시로 12시간 동안 진행된다. 현장접수는 종전대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신청 내용은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만 변경할 수 있고, 마감 종료시간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또 지난 7~9일 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사전예약 청약에서 172가구(청약율 84%)가 미달된 것과 관련,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 등 특별공급 추천기관과 협의해 대상자 선정 방식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 기관추천 대상자를 공급물량의 150%(현행 100%)로 의뢰하되 우선순위를 부여해 당첨이 되도록 개선하고 기관에서 추천한 자가 신청을 포기할 경우 재추천을 제한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국토해양부는 12일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경기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 지구에대한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청약 접수에서 707가구 모집에 2602명이 신청해 평균 3.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청약은 3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85점 이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를 대상으로 각각 물량을 배정해 청약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가 1772명, 경기 거주자 787명, 인천 거주자 43명이 각각 신청했다. 전체 모집가구수의 27%인 189가구는 미달됐다. 70가구를 모집하는 서울 강남 세곡지구에 3가구가 미달했고, 하남 미사는 469가구 모집에 156가구, 고양 원흥은 125가구 모집에 30가구가 각각 미달됐다. 서초 우면은 43가구 모두 모집 가구수를 채웠다.
미달된 189가구는 13일 3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 70점 이상자를 대상으로 2순위 신청을 받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15일부터 시작하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인터넷 청약 개시시간을 종전 9시 30분에서 3시간 30분 앞당겨 오전 6시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인 청약접수자를 위한 것으로 인터넷 접수 청약시간은 당초 오전 9시30분~오후 6시에서 오전 6시~ 오후 6시로 12시간 동안 진행된다. 현장접수는 종전대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신청 내용은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만 변경할 수 있고, 마감 종료시간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또 지난 7~9일 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사전예약 청약에서 172가구(청약율 84%)가 미달된 것과 관련,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 등 특별공급 추천기관과 협의해 대상자 선정 방식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 기관추천 대상자를 공급물량의 150%(현행 100%)로 의뢰하되 우선순위를 부여해 당첨이 되도록 개선하고 기관에서 추천한 자가 신청을 포기할 경우 재추천을 제한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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