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택조합 조합장 구속사례
비리·불법 판치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2000년 이후 조합장 구속 15건 … 사업진행 조합원에게는 비밀?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불법과 비리로 얼룩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신영수 국회의원은 2000년 이후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구속된 조합장만 15명이라며 주택조합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영수 의원이 분석한 서울지역 주택조합 조합장 구속사례를 보면 2000년 이후 재개발은 3건, 재건축은 12건이다. 구속사유는 뇌물수수가 가장 많고 횡령 배임 등이다. 구속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주택조합 내 문제는 고소고발로 드러났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서 고소고발 사건은 각각 58건과 51건이나 됐다.
조합원간 갈등으로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을 변경한 사례 역시 재개발은 32건, 재건축은 145건이나 됐다. 시공업체를 바꾼 경우는 재개발 2건, 재건축 47건이었다.
주택조합 내 비리와 갈등이 판치는 반면 뉴타운 등 재정비조합 90%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 국회의원은 서울시가 조합원들이 공유해야 할 사업 진행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도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공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445개 정비구역 중 91개 구역(20.5%)이 인터넷에 정보공개를 하고 있었다. 공개한 정보 내용도 계약서 등 법정공개항목조차 빠져있는 등 부실했다.
추진위 단계 45개 구역 중 시공업체 가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곳이 41개로 85%에 달했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곳은 36개로 75%나 됐다. 조합 단계 77개 구역 중에서는 설계업체 계약서를 공개한 곳이 10%가 안됐다. 91%에 달하는 70곳이 공개하지 않았다. 시공업체 본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곳도 68개로 88%나 됐다.
재정비 사업 관련 정보공개는 도정법 제81조에 명문화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비리·불법 판치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2000년 이후 조합장 구속 15건 … 사업진행 조합원에게는 비밀?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불법과 비리로 얼룩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신영수 국회의원은 2000년 이후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구속된 조합장만 15명이라며 주택조합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영수 의원이 분석한 서울지역 주택조합 조합장 구속사례를 보면 2000년 이후 재개발은 3건, 재건축은 12건이다. 구속사유는 뇌물수수가 가장 많고 횡령 배임 등이다. 구속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주택조합 내 문제는 고소고발로 드러났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서 고소고발 사건은 각각 58건과 51건이나 됐다.
조합원간 갈등으로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을 변경한 사례 역시 재개발은 32건, 재건축은 145건이나 됐다. 시공업체를 바꾼 경우는 재개발 2건, 재건축 47건이었다.
주택조합 내 비리와 갈등이 판치는 반면 뉴타운 등 재정비조합 90%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 국회의원은 서울시가 조합원들이 공유해야 할 사업 진행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도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공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445개 정비구역 중 91개 구역(20.5%)이 인터넷에 정보공개를 하고 있었다. 공개한 정보 내용도 계약서 등 법정공개항목조차 빠져있는 등 부실했다.
추진위 단계 45개 구역 중 시공업체 가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곳이 41개로 85%에 달했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곳은 36개로 75%나 됐다. 조합 단계 77개 구역 중에서는 설계업체 계약서를 공개한 곳이 10%가 안됐다. 91%에 달하는 70곳이 공개하지 않았다. 시공업체 본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곳도 68개로 88%나 됐다.
재정비 사업 관련 정보공개는 도정법 제81조에 명문화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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