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5일 ㈜현진과 ㈜현진에버빌에 대해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고 전찬규 현진 대표이사와곽세환 전 현대산업개발 영업본부장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양사는 보유 현금이 미미해 부도난 어음이나 미지급 조세채무와 임금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등 사업을 계속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선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관련 법에 따라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종합건설회사인 양사의 회생을 위해 기존 경영자를 단독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보다 건설회사 근무 경험이 풍부한 제3자를 함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공동관리인을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지난해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자금난을 겪어 왔으며 지난 3월 채권금융기관에 은행공동관리(워크아웃)를 신청했으나 가결요건인 4분의3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현진은 시공능력평가 37위의 주택건설업체이고 현진의 자회사인 현진에버빌은 광주와 부산 등 지방 도시 위주로 아파트 사업을 벌여온 시행사업자로 두 회사 모두비상장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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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사는 보유 현금이 미미해 부도난 어음이나 미지급 조세채무와 임금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등 사업을 계속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선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관련 법에 따라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종합건설회사인 양사의 회생을 위해 기존 경영자를 단독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보다 건설회사 근무 경험이 풍부한 제3자를 함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공동관리인을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지난해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자금난을 겪어 왔으며 지난 3월 채권금융기관에 은행공동관리(워크아웃)를 신청했으나 가결요건인 4분의3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현진은 시공능력평가 37위의 주택건설업체이고 현진의 자회사인 현진에버빌은 광주와 부산 등 지방 도시 위주로 아파트 사업을 벌여온 시행사업자로 두 회사 모두비상장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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