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존 항소기준 폐기 … “종래 일률적 기준 반성”
‘죄에 상응하는 처벌’ 강조 … 구형과 선고형 격차 줄여야
‘나영이 사건’ 범인의 항소를 포기해 비판을 받았던 검찰이 일률적인 기준에 맞춰 항소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항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정동민)는 각종 사건의 양형 자료를 분석해 법원의 선고형과 검찰의 구형 간에 격차를 줄이고 일선 지검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항소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검찰의 구형에 비해 법원이 낮은 형량을 선고하면 원칙적으로 항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은 곧 검찰이 판단해서 형량을 정한 구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법원의 선고형이 낮으면 일단 항소 대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검찰은 구형과 선고형량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구형과 선고형의 격차를 줄이지 않고 현행대로 사건을 처리하면 대부분의 사건이 항소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당분간 검찰의 항소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항소기준은 폐기될 예정이다. 대검찰청 예규로 돼 있는 ‘수사·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안사범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범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범 및 사회불안조성사범에 대한 사건은 검찰 구형의 2분의 1 이하로 법원에서 형이 선고될 경우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판을 담당하는 부장검사가 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일반 사건은 검찰구형의 3분의 1 이하로 선고될 경우다.
대검 관계자는 “공소심의위원회의 항소포기에 관한 부분도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며 “위원회를 보다 강화할지 여부도 연구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나영이 사건’이 알려지기 전인 지난달 전국검사장 회의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강조하며 중요사건의 경우 검사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 공판팀을 운용하는 등 공판강화에 나섰다.
특히 뇌물죄와 관련해 검찰구형기준을 추가로 개발해 적용하는 등 구형과 선고형이 일치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당시는 무죄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데 따라 검찰이 공판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강했다.
하지만 그 직후 ‘나영이 사건’이 터지면서 기존 항소 기준을 폐기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나선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하는 데 ‘나영이 사건’을 보면 일률적 기준으로 항소여부를 판단 한 것에 문제가 있었다”며 “개선안은 일률적 기준에 대한 반성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은 앞으로 사건의 양형인자를 분석하고 양형인자에 대한 선고형을 분석하는 등 개별사건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와 함께 지역에 따라 범죄 경향이 다른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항소여부를 판단하는 종합 개선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전망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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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 상응하는 처벌’ 강조 … 구형과 선고형 격차 줄여야
‘나영이 사건’ 범인의 항소를 포기해 비판을 받았던 검찰이 일률적인 기준에 맞춰 항소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항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정동민)는 각종 사건의 양형 자료를 분석해 법원의 선고형과 검찰의 구형 간에 격차를 줄이고 일선 지검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항소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검찰의 구형에 비해 법원이 낮은 형량을 선고하면 원칙적으로 항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은 곧 검찰이 판단해서 형량을 정한 구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법원의 선고형이 낮으면 일단 항소 대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검찰은 구형과 선고형량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구형과 선고형의 격차를 줄이지 않고 현행대로 사건을 처리하면 대부분의 사건이 항소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당분간 검찰의 항소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항소기준은 폐기될 예정이다. 대검찰청 예규로 돼 있는 ‘수사·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안사범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범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범 및 사회불안조성사범에 대한 사건은 검찰 구형의 2분의 1 이하로 법원에서 형이 선고될 경우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판을 담당하는 부장검사가 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일반 사건은 검찰구형의 3분의 1 이하로 선고될 경우다.
대검 관계자는 “공소심의위원회의 항소포기에 관한 부분도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며 “위원회를 보다 강화할지 여부도 연구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나영이 사건’이 알려지기 전인 지난달 전국검사장 회의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강조하며 중요사건의 경우 검사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 공판팀을 운용하는 등 공판강화에 나섰다.
특히 뇌물죄와 관련해 검찰구형기준을 추가로 개발해 적용하는 등 구형과 선고형이 일치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당시는 무죄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데 따라 검찰이 공판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강했다.
하지만 그 직후 ‘나영이 사건’이 터지면서 기존 항소 기준을 폐기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나선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하는 데 ‘나영이 사건’을 보면 일률적 기준으로 항소여부를 판단 한 것에 문제가 있었다”며 “개선안은 일률적 기준에 대한 반성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은 앞으로 사건의 양형인자를 분석하고 양형인자에 대한 선고형을 분석하는 등 개별사건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와 함께 지역에 따라 범죄 경향이 다른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항소여부를 판단하는 종합 개선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전망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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