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앰네스티,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심각”
여성 이주노동자, 인신매매 당해 성산업 종사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사망하기도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노동자 A(34)씨는 경상남도 진해의 한 선박부품 공장에서 일했다. 어느 날, 그는 떨어지는 150kg의 철제 파이프에 맞아 발가락 5개와 손가락 2개에 골절상을 입었다. 그는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으나 고용주는 당장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라고 협박해 퇴원해야 했다.
그러나 A씨는 다리가 너무 아파 제대로 서있지도 못했다. 2층에 있는 집을 오르내리는 일상생활마저 어려웠다. 일을 할 수 없는 그에게 화가 난 고용주는 그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끌고 가 노동 비자를 취소시켰다.
국제 앰네스티는 21일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상황’ 보고서를 발표, 고용허가제 시행 5년을 맞이하는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등록, 미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차별과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노출돼 있다. 초과수당 없이 장시간 일하고 야간 근무를 하며, 임금 체불을 당하기도 예사다.
산업재해를 당할 확률도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더 크다. 중장비와 화학물을 다루는 등 위험한 업무를 하면서도 교육이나 안전 장비를 제공받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이들을 위한 교육을 따로 실시하지 않으며 실시한다 해도 작업을 하는 사람을 보게 하면서 “저 사람을 지켜보고 따라 하라”고 말하는 게 전부인 경우가 많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 로젠 라이프 부국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착취와 인권침해에 취약한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이주노동자는 인신매매 등 더 큰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가수로 고용된 여성 이주노동자는 고용주 등에 의해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게 되는 등 성적착취를 당하기가 쉽다. 이들은 고용주와 채무 관계로 묶여 있거나 도움을 받을 방법을 몰라 직장을 떠나지 못한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주노동자 단속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22만여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를 201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과 경찰은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부천에서는 단속 과정에서 미얀마 출신의 이주노동자가 구금된 지 13시간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그에 대한 추가 치료를 거부했다.
국제 앰네스티 측은 “사업장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성희롱과 성적 착취를 근절하라”면서 “단속 과정에서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한국의 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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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이주노동자, 인신매매 당해 성산업 종사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사망하기도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노동자 A(34)씨는 경상남도 진해의 한 선박부품 공장에서 일했다. 어느 날, 그는 떨어지는 150kg의 철제 파이프에 맞아 발가락 5개와 손가락 2개에 골절상을 입었다. 그는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으나 고용주는 당장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라고 협박해 퇴원해야 했다.
그러나 A씨는 다리가 너무 아파 제대로 서있지도 못했다. 2층에 있는 집을 오르내리는 일상생활마저 어려웠다. 일을 할 수 없는 그에게 화가 난 고용주는 그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끌고 가 노동 비자를 취소시켰다.
국제 앰네스티는 21일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상황’ 보고서를 발표, 고용허가제 시행 5년을 맞이하는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등록, 미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차별과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노출돼 있다. 초과수당 없이 장시간 일하고 야간 근무를 하며, 임금 체불을 당하기도 예사다.
산업재해를 당할 확률도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더 크다. 중장비와 화학물을 다루는 등 위험한 업무를 하면서도 교육이나 안전 장비를 제공받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이들을 위한 교육을 따로 실시하지 않으며 실시한다 해도 작업을 하는 사람을 보게 하면서 “저 사람을 지켜보고 따라 하라”고 말하는 게 전부인 경우가 많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 로젠 라이프 부국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착취와 인권침해에 취약한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이주노동자는 인신매매 등 더 큰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가수로 고용된 여성 이주노동자는 고용주 등에 의해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게 되는 등 성적착취를 당하기가 쉽다. 이들은 고용주와 채무 관계로 묶여 있거나 도움을 받을 방법을 몰라 직장을 떠나지 못한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주노동자 단속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22만여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를 201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과 경찰은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부천에서는 단속 과정에서 미얀마 출신의 이주노동자가 구금된 지 13시간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그에 대한 추가 치료를 거부했다.
국제 앰네스티 측은 “사업장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성희롱과 성적 착취를 근절하라”면서 “단속 과정에서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한국의 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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