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 간판 설치 최고1000만원 벌금 부과

지역내일 2001-08-18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광고물 설치에 대해 최고 1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청주시는 18일 개정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광고물제작업자에 개정내용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내 사업자에게 이달말까지 개정 안내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엔 대형간판이나 옥상간판 불법 설치시 최고 1000만원 벌금,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에 대해 최고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은 계고절차 없이 바로 철거할 수 있게 됐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됐을 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연2회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흥덕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철거나 과태료 부과를 행정기관에서 집행하기 전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광고물 설치를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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