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도시재개발지역 원주민을 대상으로 이주와 생활대책 등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조례를 추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허 식 박승희 인천시의원 등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이주대책용 분양가로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이주대책 등에 관한 조례안’을 5일 발의했다.
조례안은 또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도 종전주택 전용면적까지는 이주대책용 분양가로 공급하고 초과면적은 일반분양가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주 대책용 분양가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토지가격과 건축물 건설 원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결국 85㎡ 이하는 추가분담금을 없애자는 것이다.
허 식 시의원은 “자칫 쫓겨날 위험에 처한 원주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 조례안이 상위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특성에 맞는 이주대책을 세우도록 정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허 의원은 “이 법 제78조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가 취해야 할 최소한 기준과 절차를 만들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도도 원주민에게 해주지 못하는 도시재개발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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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식 박승희 인천시의원 등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이주대책용 분양가로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이주대책 등에 관한 조례안’을 5일 발의했다.
조례안은 또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도 종전주택 전용면적까지는 이주대책용 분양가로 공급하고 초과면적은 일반분양가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주 대책용 분양가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토지가격과 건축물 건설 원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결국 85㎡ 이하는 추가분담금을 없애자는 것이다.
허 식 시의원은 “자칫 쫓겨날 위험에 처한 원주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 조례안이 상위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특성에 맞는 이주대책을 세우도록 정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허 의원은 “이 법 제78조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가 취해야 할 최소한 기준과 절차를 만들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도도 원주민에게 해주지 못하는 도시재개발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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