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보건복지가족부 검토 착수 … 지역민에 우편 통보 등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해당 거주지 주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고,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한 동네 주민들이 그 위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상공개 수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 관계기관들이 수위를 높여 강도 높은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지난 4월 국회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성명 나이 주소(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촬영)이 전면 공개된다.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상당히 간소화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세 이상 성인이면 본인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인터넷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했고 현재 법제처가 이를 검토 중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아동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개정 법률 역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만큼, 그런 절차 없이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적극적 방법으로 △방문 통지 △우편 통지 △팩스나 컴퓨터를 이용한 전달 △지방 미디어를 통한 보도 △신문 공지란 이용 △전단지 배포 등을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거주자에게 수신자 부담의 핫라인 운영, 컴퓨터 CD-ROM 무료 배포, 학교와 위험도가 높은 개인(같은 공동주택 거주 등)에게 경찰이 직접 고지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집 앞에 ‘위험, 성범죄자가 여기 살고 있음’이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해서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인식하도록 해놓았다.
따라서 정부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더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들의 도입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거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인해야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에서 직접 알려주는 방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을 우편으로 통보하는 곳도 있다”며 “어떤 대안이 합리적인지 검토해 보고, 내년 시행되는 인터넷 신상공개제도와의 조화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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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해당 거주지 주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고,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한 동네 주민들이 그 위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상공개 수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 관계기관들이 수위를 높여 강도 높은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지난 4월 국회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성명 나이 주소(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촬영)이 전면 공개된다.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상당히 간소화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세 이상 성인이면 본인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인터넷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했고 현재 법제처가 이를 검토 중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아동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개정 법률 역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만큼, 그런 절차 없이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적극적 방법으로 △방문 통지 △우편 통지 △팩스나 컴퓨터를 이용한 전달 △지방 미디어를 통한 보도 △신문 공지란 이용 △전단지 배포 등을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거주자에게 수신자 부담의 핫라인 운영, 컴퓨터 CD-ROM 무료 배포, 학교와 위험도가 높은 개인(같은 공동주택 거주 등)에게 경찰이 직접 고지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집 앞에 ‘위험, 성범죄자가 여기 살고 있음’이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해서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인식하도록 해놓았다.
따라서 정부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더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들의 도입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거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인해야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에서 직접 알려주는 방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을 우편으로 통보하는 곳도 있다”며 “어떤 대안이 합리적인지 검토해 보고, 내년 시행되는 인터넷 신상공개제도와의 조화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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