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은 ‘주거 바우처(housing voucher)’제도와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성대 이용만(부동산학과) 교수는 27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의 변화와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자가보유가 쉽지 않은 계층은 소득의 20~30%만으로 최저주거수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것은 반드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주거 바우처 제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정부의 주택정책 전환과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소득 1, 2분위 계층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고, 소득 3~5분위 계층은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해야 자가를 보유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자기소득의 일정부분으로 최저주거수준 이상의 주거공간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바우처는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액 빠졌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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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이용만(부동산학과) 교수는 27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의 변화와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자가보유가 쉽지 않은 계층은 소득의 20~30%만으로 최저주거수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것은 반드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주거 바우처 제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정부의 주택정책 전환과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소득 1, 2분위 계층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고, 소득 3~5분위 계층은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해야 자가를 보유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자기소득의 일정부분으로 최저주거수준 이상의 주거공간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바우처는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액 빠졌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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