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제목 : 대기오염표(큰 표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 소속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4월 29일 제12차회의 보고서에서 기업의 현장애로를 수용해 ‘연료사용 등 행위제한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시설별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별도로 시행되는 고체연료 사용금지, 저황유·청정연료 의무사용 등 연료규제로 인해 기업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연료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4~9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해 12월까지 환경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국경위의 방침은 울산의 S기업과 인천의 D기업의 민원이 상공회의소를 통해 반영된 것이다.
◆지자체 대기질 개선 노력에 ‘찬물’ = 울산의 S기업은 지난해부터 울산시에 고체연료(석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러자 또다시 석탄대신 고황유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울산시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정명걸씨는 “연료규제를 풀어도 현재보다 대기질이 나아진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현 상태의 대기질이 유지되거나 더 악화될 것이 예상된다면 이를 풀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천 D기업도 인천시 중구청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했다.
인천 중구청은 2008년 11월 21일 고체연료 사용승인 제한 공고를 통해 이를 아예 공지했다. 공고는 “우리 구는 항만이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벌크화물 하역업체, 선박, 화물운반차량, 항만배후공업지역 대기배출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오염물로 인해 대기질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오염된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고체연료사용을 제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민 건강보다 업계 이익이 우선(?) = 석탄은 중유나 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수은 등 유해물질과 온실가스를 크게 증가시킨다.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 의하면 연료별 수은 배출계수를 비교해보면 가스의 경우 톤당 5.9×(1/1000)㎎을 배출하고, 중유는 톤당 3.32㎎를 배출하는 데 비해, 석탄은 무려 톤당 17.62~25.8㎎을 배출한다.
이산화탄소도 석탄이 가장 많이 배출한다. 연료별 탄소 배출계수를 비교해보면 LNG는 톤당 0.630C/toe를 배출하고, 중유는 0.875C/toe를 배출하는데 비해, 석탄은 1.059C/toe를 배출한다.
석탄 등의 연료가 이렇듯 대기오염물질을 크게 배출시키기 때문에 정부는 1980년대 초반부터 △저황유 사용의무제도 △고체연료(석탄) 사용금지 △청정연료 사용의무제도 등 연료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연료규제 덕에 대기질 개선 = 저황유 사용의무제는 전국에 이산화황 오염도 개선을 위해 1981년 도입한 제도로서, 당시 서울시에 황함유 기준을 경우는 0.4%, 중유는 1.6%를 정해, 이 이상 황을 배출하는 연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고체연료 사용금지제도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석탄사용이 급격히 늘어 대도시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1985년부터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특·광역시 등 지역을 정해 고체연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저황유 공급이나 고체연료 사용금지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이 개선되지 않자 1988년부터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 청정연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같은 강력한 연료규제 정책에 의해 2008년 서울시의 이산화황의 농도는 6ppb로 1989년의 56ppb에 비해 1/10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전적으로 연료규제를 통해 달성된 것으로 성공적인 환경규제로 평가받고 있다.
◆대도시 미세먼지 환경기준 초과 = 해당 지자체의 반대와 정부의 연료규제 정책과도 배치됨에도 국경위는 석탄사용 허용 이유로 기술발달을 꼽았다.
국경위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박동민 팀장은 “기업들의 환경기술이 엄청 발전해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석탄이나 고황유를 쓰더라도 대기오염 허용 기준치 이하로 배출할 수 있다”며 “환경규제도 기술개발에 따라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 수준이 아직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열악한 상황에서 이는 시기상조란 지적이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2005년~2007년까지 최근 3년간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농도는 자료획득이 가능한 OECD국가의 도시 중 꼴찌다.
서울뿐 아니라 대도시의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농도도 국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지속적인 대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료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제도라는 지적이다.
◆배출오염 총량제 더 강화해야 = 뿐만 아니라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고황유와 석탄의 허가하자는 주장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오염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에 한해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일명 TMS)을 규모가 큰 1~3종 업체에 설치해 이곳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하는 대기오염 배출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업체에는 측정망을 설치하지 않아 대기오염 측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또 총량제가 수도권에만 한정돼 있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료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한다면 비록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하더라도 총량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대기오염이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전국의 모든 배출원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총량제가 완벽히 정착된 후에야, 연료규제를 재검토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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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 소속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4월 29일 제12차회의 보고서에서 기업의 현장애로를 수용해 ‘연료사용 등 행위제한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시설별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별도로 시행되는 고체연료 사용금지, 저황유·청정연료 의무사용 등 연료규제로 인해 기업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연료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4~9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해 12월까지 환경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국경위의 방침은 울산의 S기업과 인천의 D기업의 민원이 상공회의소를 통해 반영된 것이다.
◆지자체 대기질 개선 노력에 ‘찬물’ = 울산의 S기업은 지난해부터 울산시에 고체연료(석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러자 또다시 석탄대신 고황유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울산시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정명걸씨는 “연료규제를 풀어도 현재보다 대기질이 나아진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현 상태의 대기질이 유지되거나 더 악화될 것이 예상된다면 이를 풀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천 D기업도 인천시 중구청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했다.
인천 중구청은 2008년 11월 21일 고체연료 사용승인 제한 공고를 통해 이를 아예 공지했다. 공고는 “우리 구는 항만이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벌크화물 하역업체, 선박, 화물운반차량, 항만배후공업지역 대기배출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오염물로 인해 대기질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오염된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고체연료사용을 제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민 건강보다 업계 이익이 우선(?) = 석탄은 중유나 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수은 등 유해물질과 온실가스를 크게 증가시킨다.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 의하면 연료별 수은 배출계수를 비교해보면 가스의 경우 톤당 5.9×(1/1000)㎎을 배출하고, 중유는 톤당 3.32㎎를 배출하는 데 비해, 석탄은 무려 톤당 17.62~25.8㎎을 배출한다.
이산화탄소도 석탄이 가장 많이 배출한다. 연료별 탄소 배출계수를 비교해보면 LNG는 톤당 0.630C/toe를 배출하고, 중유는 0.875C/toe를 배출하는데 비해, 석탄은 1.059C/toe를 배출한다.
석탄 등의 연료가 이렇듯 대기오염물질을 크게 배출시키기 때문에 정부는 1980년대 초반부터 △저황유 사용의무제도 △고체연료(석탄) 사용금지 △청정연료 사용의무제도 등 연료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연료규제 덕에 대기질 개선 = 저황유 사용의무제는 전국에 이산화황 오염도 개선을 위해 1981년 도입한 제도로서, 당시 서울시에 황함유 기준을 경우는 0.4%, 중유는 1.6%를 정해, 이 이상 황을 배출하는 연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고체연료 사용금지제도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석탄사용이 급격히 늘어 대도시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1985년부터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특·광역시 등 지역을 정해 고체연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저황유 공급이나 고체연료 사용금지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이 개선되지 않자 1988년부터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 청정연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같은 강력한 연료규제 정책에 의해 2008년 서울시의 이산화황의 농도는 6ppb로 1989년의 56ppb에 비해 1/10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전적으로 연료규제를 통해 달성된 것으로 성공적인 환경규제로 평가받고 있다.
◆대도시 미세먼지 환경기준 초과 = 해당 지자체의 반대와 정부의 연료규제 정책과도 배치됨에도 국경위는 석탄사용 허용 이유로 기술발달을 꼽았다.
국경위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박동민 팀장은 “기업들의 환경기술이 엄청 발전해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석탄이나 고황유를 쓰더라도 대기오염 허용 기준치 이하로 배출할 수 있다”며 “환경규제도 기술개발에 따라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 수준이 아직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열악한 상황에서 이는 시기상조란 지적이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2005년~2007년까지 최근 3년간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농도는 자료획득이 가능한 OECD국가의 도시 중 꼴찌다.
서울뿐 아니라 대도시의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농도도 국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지속적인 대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료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제도라는 지적이다.
◆배출오염 총량제 더 강화해야 = 뿐만 아니라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고황유와 석탄의 허가하자는 주장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오염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에 한해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일명 TMS)을 규모가 큰 1~3종 업체에 설치해 이곳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하는 대기오염 배출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업체에는 측정망을 설치하지 않아 대기오염 측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또 총량제가 수도권에만 한정돼 있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료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한다면 비록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하더라도 총량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대기오염이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전국의 모든 배출원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총량제가 완벽히 정착된 후에야, 연료규제를 재검토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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