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대출 가산금리 3%p 육박

지역내일 2009-10-09

금융위기 이전의 2.5배로 급증 … 자의적 적용으로 대출자 불이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5%대에서 2%대로 낮아졌지만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는 오히려 급등, 3%포인트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90%에 달하는 변동금리대출에 부여하는 가산금리가 이처럼 치솟으면서 대출자들은 금리인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정부의 출구전략 실시로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자들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허태열(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가산금리는 올해 8월 기준 2.97%로 2007년 평균의 2.5배로 뛰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금리 기준)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신규대출 기준 가산금리는 2007년 평균 1.18%에서 작년 4분기 1.83%로 상승했고 올해 3월부터는 2.8~2.9%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CD금리는 2007년 5.16%에서 작년 3분기 5.69%로 높아졌다가 국제 금융위기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공격적인 금리인하 영향으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2.4%대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2007년 6.34%에서 작년 4분기 7.27%로 높아졌다가 올해 6월에는 5.25%까지 낮아졌다. 이후로는 CD금리와 가산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8월에 5.45%로 상승했다.
문제는 작년 3분기 이후 CD금리가 3% 이상 낮아졌지만,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공격적으로 높이면서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폭이 1%대에 머물고 있다는 데 있다.
올해 8월에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 동안 지불해야 하는 가산금리는 연간 576만원으로 2007년에 대출받은 고객이 내는 가산금리 236만원보다 340만원이나 많다.
더구나 신규대출을 받을 때 정해지는 가산금리는 대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내내 부담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계약기간이 20년 안팎임을 가정할 때 올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천만원대의 추가비용을 내야 하는 것이다.
올해 2월 말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계좌가 13만3000개 순증하고, 대출잔액도 22조6000억원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고객이 과도한 수준의 가산금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정하는 방식도 자의적이다. A은행이 가산금리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개인신용 프리미엄 △신용보증기금 출연율 △교육세율 △자본비율 △경쟁금리 △정책마진 △영업마진 △유동성 프리미엄 △업무 비용 등이다.
가산금리가 낮았던 2년 전과 비교해보면 현재 개인신용 프리미엄, 신용보증기금출연율, 교육세율 등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각종 마진과 비용으로 가산금리를 높인 것이다.
허태열 의원은 “현재 금융조달비용이 외부환경요소에 의해 높아졌다고 하지만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현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가산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결국 은행은 수익확보를 위해 스스로 책정하는 마진과 비용을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들의 과도한 가산금리 책정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은행이 현재 2.00%인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CD금리가 상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미 CD 금리는 최근 시중금리 상승세를 반영해 전날 기준 2.80%까지 올라 2월11일 이후 거의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허 의원은 출구전략의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이자폭탄 발생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러한 결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어려움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