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민주당) 의원은 1일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교육비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효행장려 및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대가 5년 이상 함께 거주한 가정에 ▲고등학교.대학 입학금과 수업료의 감면.보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취업 시험시 5% 가산점 부여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 건립하는 주택의 우선 공급 ▲학자금, 부모의료비, 주택자금 등의 장기 저리지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작년 8월부터 시행된 효행장려법이 효행자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개정안에 보다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담았다"며 "개정안이 우리의 미풍양속인 효 문화를 장려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amin7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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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3대가 5년 이상 함께 거주한 가정에 ▲고등학교.대학 입학금과 수업료의 감면.보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취업 시험시 5% 가산점 부여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 건립하는 주택의 우선 공급 ▲학자금, 부모의료비, 주택자금 등의 장기 저리지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작년 8월부터 시행된 효행장려법이 효행자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개정안에 보다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담았다"며 "개정안이 우리의 미풍양속인 효 문화를 장려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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