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농어촌 지역에서 농지나 산지를 소유한 개인이 사도(私道)를 만드는 것이 쉬워져 이들 지역의 개발행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국토해양부는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면ㆍ리도(面ㆍ里道) 등에 연결하는 개인도로 개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도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사도는 개인도로 중에서도 시.군의 허가를 받는 도로로, 공장이나 주택건설 등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 도로를 낼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사도 허가 대상에는 군(郡)이나 시(市) 도로에 연결하는 경우만 포함된다.
이 때문에 면ㆍ리 단위의 농어촌 지역 산지나 농지에서 공장이나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을 할 때 진ㆍ출입 도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낙후 지역의 개발 사업이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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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도 허가 대상에는 군(郡)이나 시(市) 도로에 연결하는 경우만 포함된다.
이 때문에 면ㆍ리 단위의 농어촌 지역 산지나 농지에서 공장이나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을 할 때 진ㆍ출입 도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낙후 지역의 개발 사업이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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