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 국민연금공단 등 연기금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건설하는 산업단지, 주택단지 등의 개발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공영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도 그린벨트 개발의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지방공사만 가능했고, 예외적으로 민간 자본이 전체 지분의 50% 미만에 한해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지자체의 재정부족과 민간 투자자의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개발사업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사업주체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로 확대했다.이번 조치로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6개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농수산물유통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64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국립대 병원 등 193개 기타 공공기관이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처럼 자금여력이 있는 공공기관과 연기금, 국책은행 등의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각종 문화ㆍ여가단지 등의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sm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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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공영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도 그린벨트 개발의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지방공사만 가능했고, 예외적으로 민간 자본이 전체 지분의 50% 미만에 한해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지자체의 재정부족과 민간 투자자의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개발사업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사업주체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로 확대했다.이번 조치로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6개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농수산물유통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64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국립대 병원 등 193개 기타 공공기관이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처럼 자금여력이 있는 공공기관과 연기금, 국책은행 등의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각종 문화ㆍ여가단지 등의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sm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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