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의 빚 갚을 능력에 맞춰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확대된 이후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4개월째 둔화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 10월 1조1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연초에 감소했다가 6월 9000억원, 7월 1조1000억원, 8월 1조2000억원, 9월 1조3000억원 증가했다.
농협단위조합 등 상호금융사의 대출 증가액은 9월 9300억원에서 10월 7000억원으로 줄어들었고, 저축은행은 35억원 증가에서 17억원 감소로 반전됐다.
반면 보험사의 대출 증가액은 같은 기간 35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소폭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7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TI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지난 달 12일 보험사, 상호금융사,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도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하는 2차 조치를 취했었다.
수도권 전역의 5000만원을 초과하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TI를 50~65%(강남 3구는 40~55%) 적용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경우 보험사는 60%에서 50%로, 나머지 금융회사는 70%에서 60%로 낮췄다.
은행권 DTI 규제 강화로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로 증가세를 탔던 주택담보대출이 2차 규제조치의 영향으로 주춤거린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하고 있다. 다만, 규제 확대 이전에 대출 상담을 끝내고 금융회사에 전산 등록된 고객은 종전처럼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대출 증가세의 둔화 폭이 크지 않았고 보험사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제2금융권의 경우 은행과 달리 주택 구입보다 생활비 명목의 대출이 70~80%를 차지하고 5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이 많아 규제 강화 효과가 은행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6월 3조8000억원에서 7월 3조7000억원, 8월 3조2000억원, 9월 2조4000억원에 이어 10월 2조1000억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월 초에는 추석 연휴가 있었고 제2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한 지 3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규제 효과가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DTI는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 수준 등 상환 능력이 떨어질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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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 10월 1조1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연초에 감소했다가 6월 9000억원, 7월 1조1000억원, 8월 1조2000억원, 9월 1조3000억원 증가했다.
농협단위조합 등 상호금융사의 대출 증가액은 9월 9300억원에서 10월 7000억원으로 줄어들었고, 저축은행은 35억원 증가에서 17억원 감소로 반전됐다.
반면 보험사의 대출 증가액은 같은 기간 35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소폭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7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TI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지난 달 12일 보험사, 상호금융사,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도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하는 2차 조치를 취했었다.
수도권 전역의 5000만원을 초과하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TI를 50~65%(강남 3구는 40~55%) 적용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경우 보험사는 60%에서 50%로, 나머지 금융회사는 70%에서 60%로 낮췄다.
은행권 DTI 규제 강화로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로 증가세를 탔던 주택담보대출이 2차 규제조치의 영향으로 주춤거린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하고 있다. 다만, 규제 확대 이전에 대출 상담을 끝내고 금융회사에 전산 등록된 고객은 종전처럼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대출 증가세의 둔화 폭이 크지 않았고 보험사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제2금융권의 경우 은행과 달리 주택 구입보다 생활비 명목의 대출이 70~80%를 차지하고 5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이 많아 규제 강화 효과가 은행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6월 3조8000억원에서 7월 3조7000억원, 8월 3조2000억원, 9월 2조4000억원에 이어 10월 2조1000억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월 초에는 추석 연휴가 있었고 제2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한 지 3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규제 효과가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DTI는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 수준 등 상환 능력이 떨어질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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