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정요청 대상 확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속한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가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 광역시와 대도시에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령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령은 민간기업 중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에도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과 특별시나 광역시.도에 있는 도시개발공사에만 산업단지 지정 요청권이 인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효율적인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이들 기관을 지정 요청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은 또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ㆍ광역시, 대도시에서도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에 원활한 기업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sms@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속한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가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 광역시와 대도시에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령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령은 민간기업 중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에도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과 특별시나 광역시.도에 있는 도시개발공사에만 산업단지 지정 요청권이 인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효율적인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이들 기관을 지정 요청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은 또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ㆍ광역시, 대도시에서도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에 원활한 기업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sms@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