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도 택지개발사업 참여

국무회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의결 … 이르면 2010년 상반기 시행

지역내일 2009-11-10
공공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시행해 오던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이 시행해 왔다. 민간 공동시행자는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공공기관이 민간 사업자로부터 개발계획과 예상조성원가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민간 공동시행자로 선정되면 공공과 민간이 협약체결 등을 통해 사업방식, 참여지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참여지분 범위 내에서 택지에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단 민간사업자는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다 해도 공익성을 고려해 토지수용권이 제한된다. 또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 상한선이 설정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단지의 경우 시행령에서 15% 범위 내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이 참여하게 되면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이 활용돼 택지개발의 효율성과 다양성이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민간경쟁을 통해 택지공급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게도 사업지구 토지 출입 및 물건 등에 대한 조사를 가능토록 했다. 주민공람 후 사업시행자 지정(1~2년)까지 보상투기를 노린 비닐하우스 설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11월 중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2010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