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시행해 오던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이 시행해 왔다. 민간 공동시행자는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공공기관이 민간 사업자로부터 개발계획과 예상조성원가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민간 공동시행자로 선정되면 공공과 민간이 협약체결 등을 통해 사업방식, 참여지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참여지분 범위 내에서 택지에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단 민간사업자는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다 해도 공익성을 고려해 토지수용권이 제한된다. 또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 상한선이 설정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단지의 경우 시행령에서 15% 범위 내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이 참여하게 되면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이 활용돼 택지개발의 효율성과 다양성이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민간경쟁을 통해 택지공급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게도 사업지구 토지 출입 및 물건 등에 대한 조사를 가능토록 했다. 주민공람 후 사업시행자 지정(1~2년)까지 보상투기를 노린 비닐하우스 설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11월 중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2010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국토해양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이 시행해 왔다. 민간 공동시행자는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공공기관이 민간 사업자로부터 개발계획과 예상조성원가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민간 공동시행자로 선정되면 공공과 민간이 협약체결 등을 통해 사업방식, 참여지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참여지분 범위 내에서 택지에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단 민간사업자는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다 해도 공익성을 고려해 토지수용권이 제한된다. 또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 상한선이 설정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단지의 경우 시행령에서 15% 범위 내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이 참여하게 되면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이 활용돼 택지개발의 효율성과 다양성이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민간경쟁을 통해 택지공급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게도 사업지구 토지 출입 및 물건 등에 대한 조사를 가능토록 했다. 주민공람 후 사업시행자 지정(1~2년)까지 보상투기를 노린 비닐하우스 설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11월 중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2010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