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로도 환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지역을 단일개발구역으로 묶어 패키지로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물 소유자 등도 건물을 포함한 환지가 가능해져 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소규모 토지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는 환지를 받을 수 없어 청산금이나 보상금만 받고 이주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사업성이 떨어지는 주요 정책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과 수익사업 지역 등을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낙후도심재생, 수변공간 등 녹색도시공간조성, 문화재복원, 문화·체육시설, 주민집단이주 등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에 민간투자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원주민·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을 반영토록 의무화했다. 일시적인 이주로 인한 인근지역 전셋값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지역에 주택을 건설해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순환개발사업제’도 도입된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물 소유자 등도 건물을 포함한 환지가 가능해져 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소규모 토지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는 환지를 받을 수 없어 청산금이나 보상금만 받고 이주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사업성이 떨어지는 주요 정책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과 수익사업 지역 등을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낙후도심재생, 수변공간 등 녹색도시공간조성, 문화재복원, 문화·체육시설, 주민집단이주 등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에 민간투자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원주민·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을 반영토록 의무화했다. 일시적인 이주로 인한 인근지역 전셋값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지역에 주택을 건설해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순환개발사업제’도 도입된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