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10년 넘어야 강남권 보금자리 당첨

강남세곡·서초지구 커트라인 1200만원대 … 당첨자 본청약까지 무주택 유지해야

지역내일 2009-11-11
앞으로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가입이 최소 10년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7~29일까지 16일간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1만4295가구에 사전예약을 신청한 5만8914명을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한 결과, 강남 세곡과 우면지구 등 강남권은 당첨자의 커트라인이 1200만원대에서 마감됐다. 청약저축 월 최대 납입액이 10만원임을 고려하면 최소한 10년은 적립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반 1순위에서 첫날 마감됐던 강남 세곡지구는 청약저축 당첨자 커트라인이 1202만원이었다. 규모별로 전용 84㎡가 175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74㎡가 1202만원, 59㎡가 1265만원이다. 서초 우면지구도 세곡지구 수준인 1200만원이었다. 전용 84㎡가 1556만원, 74㎡ 1200만원, 59㎡ 1315만원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강남권 보금자리주택 당첨 커트라인은 2006년 4월 분양한 판교신도시보다 낮은 금액이다. 당시 판교신도시 중소형 아파트 커트라인은 청약저축 가입액 기준으로 1600만~2000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수도권 보금자리지구는 당첨 커트라인이 강남에 비해 크게 낮았다.
고양 원흥지구는 당첨 커트라인이 700만원으로 강남권보다 500만원 낮았다. 전용 84㎡가 800만원, 74㎡ 700만원, 59㎡는 830만원이었다. 하남 미사지구는 커트라인이 4개 지구 가운데 최저액인 50만원에 불과했다. 전용 84㎡가 181만원, 74㎡ 50만원, 59㎡ 254만원, 51㎡가 240만원이었다.
이번 시범지구 청약결과에 비춰볼 때 내년 4~5월 사전예약을 받는 위례신도시는 커트라인이 15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2차인 세곡 2지구 등 강남권 2곳은 1100만~1200만원 안팎에서 당첨자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금자리 시범지구 사전예약 당첨자는 11일 오후 2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와 사전예약시스템 및 사이버체험홍보관,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신청 당시 제출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류 제출은 일반공급이 이달 24일~12월 2일, 3자녀 우선과 노부모 우선은 12월 3~8일, 3자녀 특별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9~11일,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4~18일까지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당첨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사전예약 취소자와 부적격 당첨자는 취소한 지 1년(과밀억제권역은 2년)간 다른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을 할 수 없다.
특히 특별공급 자격 및 세대주 요건은 사전예약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무주택 요건은 본 청약시까지 유지돼야 한다. 단 사전예약에 당첨됐더라도 정식계약 전까지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제외한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12~18일까지 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평면구조(방수, 욕실수), 인테리어, 마감재,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뒤 이 결과를 주택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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