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규제완화’

지역내일 2009-11-13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규제완화’
이헌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과 IFEZ를 포함한 전국 6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최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달 19일 개통된 ‘디지털로 만들어진 바다 위 고속도로’ 인천대교와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많이 변했다는 보도내용이 그것이다.
먼저 인천대교와 관련한 보도다. 연장 21.38㎞인 국내 최장 대교, 생산 유발 6조1562억, 부가가치 유발 2조4517억원, 고용유발 7만6155명이란 수치들은 인천대교가 갖는 의미를 잘 설명해준다.
인천대교 개통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의 다리가 완공됐다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이 개통됐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임무’를 띠고 출범한 IFEZ 역시 영종지역과 송도지역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주춤했던 투자유치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많이 변했다는 지적이다. 외자유치 실적이 저조하고 아울러 외자유치를 위한 고유의 목적 사업이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생겨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신도시 사업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자유치를 통한 발전과 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각종 규제 완화를 거론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를
그러나 IFEZ는 외자 유치를 위한 고유의 목적 사업을 축소한 것이 없다. 외국인 투자 여건이 활성화되고 있는 IFEZ는 다른 지역청과 차별성 없이 원안 수정되고 있다는 논지가 전체적인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하향 평준화할 우려가 크다고 본다.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행정상 신뢰 보호 원칙을 어겨 향후 투자유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인천대교 개통과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성격이 변했다는 두 내용은 공통점이 있다. 인천대교 개통이 갖는 ‘대한민국 성장동력’이라는 더 크고 깊은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또,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원안’대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많은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지만 먼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배제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는 151층 인천타워 등 외국인 성향에 맞는 최고급 주거시설의 건립이 불가능해 투자유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민간사업 시행자의 주택 건설을 통한 개발 이익을 통해 기반시설의 상당 부분을 건설해왔으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됨으로써 추가적인 기반시설 투자가 곤란해지고 있으며 민간 건설사업임에도 공공택지 사업으로 간주돼 중첩 규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전체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자격도 완화되어야 한다.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주체가 비영리 외국학교 법인으로 한정돼 있고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도 되지 않아 외국 명문사학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말하면서
잉여금의 해외 송금이 허용되는 것은 물론 교육기관 설립주체도 완화되어야 한다. 외국병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도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외자 유치를 통해 인천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IFEZ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말하는 나라에서 이같은 규제들로 인해 발전에 지장받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를 ‘원안’대로 발전시키려면 IFEZ를 비롯한 전국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