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자유구역 개선 방안 발표에 지역은 “글쎄”

지역내일 2009-11-16
제목 : 정부 경제자유구역 개선 방안 발표에 지역은 “글쎄”
부제 : 별도의 독립기관 전환 검토에 반발 … 평가지표 선정엔 촉각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개선을 위해 평가시스템 도입과 별도의 독립기관으로의 전환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정작 지역 경제자유구역청은 “새로운 게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평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규제완화, 평가시스템 도입, 조직개편 등 대책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추진 개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일단 규제완화에 대해선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료와 관련한 규제 대부분이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심을 품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교육·의료 기관 설립에 대한 규제가 그동안 국회와 정부부처의 반대로 해결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가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하면서도 평가지표 선정을 놓고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추진 개선방안’에 따르면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사업은 국비를 차등 지원하고 장기 부진 지역은 일반 산업단지로 전환한다. 또 수익성 배후단지 조성과 핵심 산업단지 분양실적을 연계한다.
현재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평가지표는 외자 도입 실적 등이 주요 항목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헌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외자 실적이 주요 평가기준으로 떠오르자 “단순히 외자 실적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예를 들면 세계적인 기업 시스코가 입주했을 때 발생할 고용창출이나 기술력, 파급력도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훈 건국대 교수 역시 “산천어가 살기 때문에 물이 1급수인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측정방법도 양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 입주하느냐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에 세심한 논의를 요청했다.
지역 경제자유구역청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지자체 산하에서 별도의 독립기관으로의 전환’은 오히려 반발을 부르고 있다. 일단 ‘장기적’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정부의 의도가 다시 확인됐다는 게 지역 경제청의 반응이다.
경기도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지역 의견은 단호한 반대”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조직이 아니라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역 경제청 관계자 역시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지자체로 이양하는 마당에 지방자치와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그동안 2005년 한차례 홍역을 치룬 인천 등을 제외하고 복수의 지자체가 참여한 경제청을 대상으로 관련 용역을 추진해왔다.
인천 윤여운 기자 전국종합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