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대토(代土) 보상 주택면적 990㎡까지 상향

지역내일 2009-11-12
개발리츠 설립해 공동주택지 대토 활성화채권보상시 양도세 감면 한시적 확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발 사업지구에 대토(代土)로 받을 수 있는 1인당 면적 상한이 990㎡까지 확대되고, 대토를 받은 사람이 그 땅을 현물 출자해 투자수익을 가져가는 ''개발 리츠'' 설립이 적극적으로 지원된다.

또 채권보상 시 보유 기간을 늘리기 위해 5년 만기 채권이 새로 발행되고, 채권보상을 받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2012년 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최고 50%까지 확대된다.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과 2기 신도시의 본격적인 보상을 앞두고 보상금이 시중에 풀려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토 및 채권보상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국토부는 보상금을 현금 대신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이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금 대신 1인당 받을 수 있는 주택용지의 면적을 현재 330㎡에서 99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이 경우 기존 단독주택 위주의 대토 방식 대신 여러 토지주가 모여 공동주택용지를 대토로 받을 경우 공동주택용지 처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공동주택용지 대토를 확대하기 위해 토지주들이 현금 대신 받은 토지를 현물로 출자해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개발 리츠)를 설립하고, 리츠가 공동주택건설 사업 등 개발사업을 시행해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지원하기로 했다.초기 개발 리츠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리츠를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아울러 대토보상을 받은 사람이 계약체결 1년 뒤 1차례에 한해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토보상 옵션제''를 시행해 대토보상에 대한 저항감을 줄이기로 했다.채권보상 활성화와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채권 만기와 양도소득세 감면율도 조정된다.
국토부는 종전 채권보상 시 발행하는 채권을 종전 3년 만기에서 앞으로는 5년 만기 짜리도 신규로 발행하고, 금리도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또 채권으로 보상받아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3년 만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40%로, 5년 만기 채권은 50%로 각각 높여주기로 했다.양도세 감면한도도 현행 연간 1억원에서 2억원(5년간 3억원 범위내)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대책이 시행되면 대토 및 채권보상률이 현재 5.6%에서 15~20% 수준으로 높아져 보상자금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LH 등 사업시행자의 보상자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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