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대기업 독점·담합 가능성 … “순기능보다 역기능 많아”

지역내일 2009-10-23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설계시공 일괄방식)공사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턴키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폐지 주장이 이어졌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김정권(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턴키입찰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과 이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며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1995년 도입된 턴키 제도는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고 신기술, 신공법 등 건설기술 발전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으나 턴키 심사과정에서 평가위원에 대한 각종 로비가 계속 드러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로비력이 강한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수주 양극화가 점점 심화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7월 50명 가량으로 심의위원을 압축하고, 심의위원 명단도 공개토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턴키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턴키입찰이 명확한 기준없이 중구난방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과, 가격경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낙찰률이 터무니없이 높은 점을 꼽았다.
김 의원은 “지금 국토부나 산하기관이 발주한 턴키입찰 공사를 보면 왜 이 사업을 턴키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 수두룩하다”며 “결국 낙찰률만 올라가서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첫째, 공종 간 상호연계가 복잡하거나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 공기가 촉박해서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에 턴키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기단축을 목표로 턴키발주를 했으면 기술적 적합성만 검토해 누가 얼마나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가를 가격화해서 평가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공사에 설계 70대 가격 30의 가중치방식을 적용해 가격경쟁을 아예 배제해 버리고 있다.
또, 고난도 기술이 필요해서라면 기술적 적합성을 고려해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으로 하면 된다. 하지만 이런 공사까지 전부 가중치 방식을 적용해 가격경쟁을 시키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 해 가중치방식 턴키입찰은 49건인데 반해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은 3건에 불과했다. 낙찰률은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은 74.6%인데 반해, 가중치방식은 90.4%다.
김 의원은 “가중치방식을 적용해 결국 대기업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며 “극도의 안전성이 요구되거나 시공사례가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평가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방안에 턴키입찰의 발주요건과 가격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도 턴키제도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수술을 하거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몇 가지 개선대책을 내놓았으나 효과가 의심된다는 것.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턴키공사 입찰에 따른 이익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턴키공사를 따낸 다음 하도급 및 재하도급 업체들에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제2, 제3 하청을 주기 때문에 손쉽게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라는 것. 이에 따라 무분별한 재하청부터 금지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취하거나 계획 중인 턴키제도 개선책은 실제 시장에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턴키제도 자체에 대한 대수술을 하거나 폐지를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