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천시 추모공원 재추진 논란
부제 : 시 “법이 바뀌었다” … 반대주민 “선거용 아니냐”
부천시가 추모공원을 재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천시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화장로 6기와 봉안당 3만위 규모의 추모공원 설립을 위해 원미구 춘의동 468 일원 개발제한구역 1만6000㎡ 부지에 대해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했다.
부천시는 2003년 이후 수년째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했지만 해당지역 부천 주민과 서울시 구로구의 반대로 무산돼왔다.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주택가는 추모공원과 불과 250m 떨어져 있다.
부천시는 재추진 이유를 관련법이 개정되는 등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0월 26일 수도권협의회에서 상대 시·도지사가 협의를 회피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변경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해 부천시 추모공원은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공원반대 주민이 환경영향평가 부재 등을 이유로 추모공원 건립을 중지시켜달라며 제기한 소송도 부천시가 대법원에서 지난 12일 최종 승소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최근 인천 화장장의 외지인 사용료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돼 더욱 화장장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주위 환경이 유리하게 변한만큼 추모공원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천시 주장에 대해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시 구로구 관계자는 “부천시 화장장은 남의 안방에 화장실을 짓는 격으로 구로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청이 된다 해도 서울시와 구로구가 반대하면 승인되지 않을텐데 왜 재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명희 부천시 추모공원 반대투쟁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부천시의 추모공원 추진을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부천시가 재추진하는 이유는 홍건표 현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다.
부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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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시 “법이 바뀌었다” … 반대주민 “선거용 아니냐”
부천시가 추모공원을 재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천시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화장로 6기와 봉안당 3만위 규모의 추모공원 설립을 위해 원미구 춘의동 468 일원 개발제한구역 1만6000㎡ 부지에 대해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했다.
부천시는 2003년 이후 수년째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했지만 해당지역 부천 주민과 서울시 구로구의 반대로 무산돼왔다.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주택가는 추모공원과 불과 250m 떨어져 있다.
부천시는 재추진 이유를 관련법이 개정되는 등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0월 26일 수도권협의회에서 상대 시·도지사가 협의를 회피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변경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해 부천시 추모공원은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공원반대 주민이 환경영향평가 부재 등을 이유로 추모공원 건립을 중지시켜달라며 제기한 소송도 부천시가 대법원에서 지난 12일 최종 승소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최근 인천 화장장의 외지인 사용료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돼 더욱 화장장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주위 환경이 유리하게 변한만큼 추모공원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천시 주장에 대해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시 구로구 관계자는 “부천시 화장장은 남의 안방에 화장실을 짓는 격으로 구로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청이 된다 해도 서울시와 구로구가 반대하면 승인되지 않을텐데 왜 재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명희 부천시 추모공원 반대투쟁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부천시의 추모공원 추진을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부천시가 재추진하는 이유는 홍건표 현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다.
부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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