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행정인턴 실업급여 소송추진

양노총 비정규노조, 공동행동 … “수급조건 120일로 단축 요구”

지역내일 2009-11-11 (수정 2009-11-12 오전 8:15:37)
6개월 기간제로 일한 행정인턴들이 실업급여 대상에서 배제돼, 양대노총 비정규직 노조들이 이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와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11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비정규직노조들은 이 자리에서 “6개월간 기간제 행정인턴으로 일하면서 고용보험료를 냈는데도 실업급여 혜택을 못받는 이들이 있다”며 “이들을 결집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함께 집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들에 따르면 기간제로 6개월간 183일 근무한 행정인턴의 경우 토요휴무일을 무급으로 간주하면서 근무일수가 158일로 줄어들었다. 기간제근로자를 일급근로자로 판단해 실제로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만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한 결과다. 고용보험법은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토록 하고 있는데, 행정인턴의 경우 대부분 취업규칙에 토요휴무일을 무급휴무로 처리하고 있다.
실제로 이같은 사례는 토지주택공사 한전 한전기술 기업은행 서부발전 한국감정원 등 공공부분에서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기간제를 모집하면서 실업급여 적용을 채용조건으로 걸었다가 다시 취소해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업급여 임금지급기초일수 산정방식을 바꾸거나 행정인턴의 사용기간을 안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노조들은 실업급여제도를 개선해 수급조건을 현행 180일 120일로 단축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선 기관 가운데 행정인턴을 채용하면서 노동부와 실업급여 조건을 협의 않고 추진해 문제가 빚어졌다”며 “노조의 요구대로 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들은 △100만 해고설을 유포한 정부의 공식 사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차별시정제도 실현 △특수고용직과 간접고용노동자 문제 해결 △공공영역 일자리 확대를 통한 청년실업문제 해결 등을 공동투쟁 목표라고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에 대해 시급히 지원금을 지급해 정규직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1185억원의 정규직전환 지원금을 조속히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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