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의약분업 위반 의료기관 무더기 적발

의원 약국 담합 등 23개소 위법

지역내일 2001-08-27

지난 5월21일 발족한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이 지난 8월 18일까지 의약분업 위반 의료기관 23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은 의료기관 207개소, 약국 224개소를 점검해 의료기관 12개소, 약국 11개소 등 23개소를 적발했다.
위반내역으로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한 행위 2건, 변경수정주제 1건, 임의조제 2건, 비약사조제,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등 기타 18건이다.
정소아과의원(남구 신정3동 516-19)과 유명약국(남구 신정3동 516-19)은 약국에서 구입해야하는 주사제를 의원에 비치하고 투약한 후 약국에서 구입한 것처럼 한 행위로 적발돼 담합행위로 간주되어 자격정기 15일씩 각각 취해졌다.
류약국(북국 호계동 743-17)은 무면허 조제로 30일 동안 업무정치 처분이 되었다.
메드플러스의원(남구 야음2동 653-3)은 병상수 초과운영과 향정신성의약품 대장 미비치 등으로 시정명령과 취급업무정지 90일이 내려졌다. 동아약국(중구 다운동 779-2)은 판매가격 미표시로 업무정지 3일이 내려졌다.
울산시 보건위생과 이준걸씨는 "의약분업의 조기정착과 의료기관의 약국 담합행위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약분업감시단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제약도매상 등의 구성되어 있고 올 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한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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