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편입되는 하천부지의 영농 및 지장물 보상금을 16일부터 지급한다.
도는 감정평가, 손실보상협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보상을 시작하며 손실보상협의서를 통보받고 계약체결을 완료한 경작자들부터 우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낙동강살리기 경북도 구간 보상추정액은 총 1080억원 정도로 이중 16일부터 지급되는 금액은 사유지를 제외한 영농 1330필지, 지장물 1080건 약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장물 및 누락된 경작지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를 거쳐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번 보상에서 제외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오는 12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해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보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주민과 협의된 보상물건부터 최대한 조기에 보상해 농민들이 내년도 농사계획을 세우는데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원활한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 도와 11개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보상특별기동반’을 보상 작업 현장에 참여시키고 있다.
보상특별기동반은 감정평가와 보상액 사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정을 통보하고, 마을대표와 경작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군주민간담회 개최 등을 주민들의 자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또 변호사, 감평사등 전문가로 구성된 보상특별자문단을 현장에 투입해 주민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경북도는 원거리 보상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조해 해당 시․군에서 직접계약할 수 있는 ‘이동보상사업소’를 운영하고 보상에 필요한 계약 체결관련 구비 서류, 보상금 통장입금 확인 내역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알리는 ‘보상알리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보상 우수 시․군과 부서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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