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건축물’ 용적률 완화 법적근거 마련

‘건축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역내일 2009-12-08
‘지능형 건축물’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또 리모델링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법에 명시된다.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는 지침으로 운영돼 왔다.
지능형 건축물(IB)은 건축환경 및 설비 등 주요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첨단서비스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성, 효율성, 기능성, 안전성 등을 추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약 10% 내외의 추가공사비가 필요하지만 건물 에너지 운영비용 절감 등을 통해 10~15년 이내에 추가비용 회수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기존 건축물 일부를 철거한 뒤 다시 축조하는 개축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범위를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대수선과 유사한 개축은 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이행강제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면적기준을 세대별 85㎡ 이하로 조정해 공동주택 입주자 불만을 해소했다. 지금은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이나,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로 구성돼 있어 세대별 85㎡ 이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경감받을 수 없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고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효력이 없어지도록 했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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